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2022년(2021년 실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도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제도 분석 및 실태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석 및 조사 수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단, 보조금(간접보조금)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대상 사업
보조사업명 및 목적 | 사업 세부내용 | 예산액 | 수행기관 수 |
ㅇ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제도 -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석 및 조사 | ㅇ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제도 분석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통계 분석 ㅇ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실태조사 - 849개 공공기관 중기간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 등 준수 여부 ㅇ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 150백만원 | 1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Tel : 044-204-7544, E-mail : doch3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