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 시에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옆 직원 보니 '진단서'와 '진료내역확인서'인가를 같이 내는 것 같던데요.
우리 서무 한테 물어보니, 총무과에서 진료내역확인서까지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한의원 진단서'는 병가 허가 안해준다는 말도 들었구요.
이게 조직마다 다른건가...전에 근무하던 사무소에서는 한의원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 썼는데,
지금 사무소에서는 약간 병가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듯 합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가 계획이 있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가서요,
진료내역서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왜 제출하라는 건지..참...
나중에 병가 신청할때, 총무과 인사담당자 한테서
1. 한의원 진단서로는 병가 허가 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한의원 말고 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했는데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지나서 다시 진단서 발급받아 병가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치료기간의 진료내역확인서까지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을때 진료내역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3. 병원 진단서로 1차 병가 신청하고 질병특성상 한의원이 더 맞는 듯 하여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한의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한의원 진단서 안된다고 테클을 걸면 참.....어떻게 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답변 드리기 전에
1. 병가는 총무과가 아닌 해당과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총무과 권한 밖임
2. 진료내역확인서 제출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제출이므로 무법부당함
- 개인진료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임
3. 한의원 진단서는 안되고 양방진단서는 되고? 한의원에서 기절초풍, 노발대발할 문제네요...심각한 차별이며 법적 근거 없음
답변
1. 병가는 인사담당자한테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무의미하며 굳이 답 드리면 한의원은 안되는 이유를 말해달라
2. 아니오
3. 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료내역확인서까지 제출하라는건 좀 오바같습니다,
한의원 진단서는 안받아준다는말 등을 종합해보면 왠만하면 아파도 병가 쓰지 말고 참고 열심히
일이나 하라는 갑질 내지는 월권행위로 보이네요ㅡㅡ,, 오리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