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는 통설로는 공권이고 당사자소송이 적용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써니 행정법 2010년판 240P에 보면,
2. 사법규정의 적용
부당이득 역시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규정이 공법상 부당이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함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잘못 됐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공법관계로서의 행정법 관계에 적용될 법규의 흠결 공백--사법규정의 (유추) 적용 가능?-통설은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과 법기술적 약속규정은 그 일반규율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렇게 논해지는 데 교과서 참조
공법상(공행정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공권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통설)-그러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자에서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음
위에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밑에거는 부당이득 글자길이가 다르죠. 부당이득은 사건,용태 중에 사건이죠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이런거는 민법에서 적용되는 건데 공법에서도 적용된다 그말이죠. 민법을 준용하는게 주소,기간,등등 암기 잘하시길
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하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첫댓글 공법관계로서의 행정법 관계에 적용될 법규의 흠결 공백--사법규정의 (유추) 적용 가능?-통설은 법의 일반원리적 규정과 법기술적 약속규정은 그 일반규율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렇게 논해지는 데 교과서 참조
공법상(공행정작용이 원인이 되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공권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통설)-그러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자에서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음
위에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고 밑에거는 부당이득 글자길이가 다르죠. 부당이득은 사건,용태 중에 사건이죠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이런거는 민법에서 적용되는 건데 공법에서도 적용된다 그말이죠. 민법을 준용하는게 주소,기간,등등 암기 잘하시길
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캐치하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