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주식 평가는 원가법이잖습니까..
근데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은 결산조정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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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에서 매도가능 증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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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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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05.11.16 00:40
첫댓글
네..재고자산,고정자산,유가증권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평가증감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합격보이!
작성자
05.11.17 13:51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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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재고자산,고정자산,유가증권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평가증감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