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장애인 자리 빼앗은 유세차량?
시민불편 안중에 없는 서민 위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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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부산유세중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박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네티즌이 박 후보의 유세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한 사실을 제보해왔다.
사진을 보내온 네티즌은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경 안양시 관양동 수촌마을 인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박 후보의 차량을 발견 했고, 이 차량은 자신이 인근에 있던 40여분동안 떠나지 않았다"며 기자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왔다.
이 네티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우려되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며 사진을 보내온 이유를 설명했다.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중에서도 호흡기장애, 이동에 장애가 있으신 분에 한해 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도 한시적으로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가 불편하지 않은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 10만원을 떠나서 당장의 필요한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 호흡기에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남겨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한편,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과 관련해국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을까?
박 후보는 △2011-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불참 △2011-03-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불참 △2011-02-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불참 △2009-12-0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불참하며 사실상 장애인과 관란 법률제정에 한번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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