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처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시행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한편, 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은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상근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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