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48세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저와 동갑인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입양할려고 하는 아이는 1997년12월만15세 1개월) 생인 친구의 아들입니다.
친구(F-1)가 이혼하고 아이 두명(F-2)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보기가 안타까워서 아들을 입양하여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와이프와 저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제 엑스와이프와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둘다 대학교 2,4학년입니다.
와이프의 직업은 네일샆에서 일하고, 저는 지금 비지니스 창업을 위하여 휴직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TAX보고?(경제상태)가 제일 걱정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 정도되어야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고,
친구가 미국에 있어도 입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 가족법에의한 입양은 누구이던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을 입양하는경우도 있고, 어떤주는 동성 연애자가 아이를 입양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 처럼, 미국 이민법상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입양 하는것도 부모가 없는 고아를 입양 하는 경우와, 부모중에 적어도 한 쪽이라도 있는 아이가 다른 새 양부모 앞으로 입양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아의 경우에 입양 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 조건도 미국 이민법상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전문가와 꼭 협의하고 마음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한쪽 이라도 있는 아이들의 입양은 비교적 쉽고, 또 그 결과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의 조건으로 양부모 될 사람이 나이가 가능하면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금 보고 실적도 좋아서 재정 능력이 탄탄해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나라에서 태어난 고아를 입양할때의 여러 조건중의 하나이고, 지금 질문하시는경우와 같이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를 다른 양부모로 입양 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필여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경우는, 외국에살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그아이가 보살펴줄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제 고아의 입양과는 다릅니다. 아이의 부모가 있으면서 다른 집으로 입양되면서 부모가 바뀌고, 이 입양을 근거로 아이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하나는, 입양을 원하는, 즉 새 양부모가 되는 사람은 꼭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입양 되어 오는 아이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자이면 더좋고, 신청자만 시민권자 이어도 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 아니어도 괜찮지만 아이 입양에 대해 동의는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아이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15세1개월인 친구분 자녀를 입양하는데 문제가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 같이 살고 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날짜가 만18세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아이가 입양 되면 , 일생을 이제 새 부모가 진짜 부모로 바뀌는 것이고, 그아이는 생부모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라, 당연히 그 형제 자매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생부모를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영주권 신청해줄수 없읍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아이가 입양 했다가, 나중에 커서 후일에 파양하고 다시 생부모 쪽으로 돌아간 사실이 나타나면, 물론 아이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오랜 세월 후에라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위장 입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