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CCTV를 통해 이 차관이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12분쯤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받고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계자는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형사가 이 차관에게 7일 오전 10시쯤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고 밝혔다.
에초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하도록 한 시간은 11월 9일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이 차관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간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뒤늦게 이 차관이 경찰서를 찾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택시에서 내린 물건을 찾아간 것이고, 사건 처리 담당자와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차관에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 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