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45818?cds=news_edit
가상자산 금융위가 관리한다...9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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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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