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용회복 진행중으로 총 72회 납입중 매월 672,500원씩 25회차 상환을 한 상태 입니다.
소득 대비 납입금액이 부담되다 보니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법무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사람을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했다기 보다는 전화 상으로만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저의 월평균 소득액은 200만원이 조금 못되구요... 등본상의 가족은 7명으로 현재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이구요
총 채무액중 신용상태에 이상이 없는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된 채무가 현재 700여만원 남아 있는 상태이며, 현재 신용회복 진행중인 친정 어머니께서 보증선 채무가 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남아 있는 잔여 채무 3천2백만원 중 1천4백만원이 보증 채무인데요.... 듣기로는 보증채무는 회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엔 개인회생 접수하고 인가 받기 전의 기간동안 워크 아웃 상환 하던 부분을 모아 두었다가 남편의 보증채무를 일시 상환하고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친정어머니도 회생 접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계획이 가능할까요?
개인 회생 신청 후 확정되기 전의 기간동안 신용회복위원에 상환을 안하면 실효 상태가 되는데... 그 사이 각 금융기관에서 다시 추심이나 압류가 시작되는건지 그것도 불안합니다.
또 현재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말료된 해동상호 신용금고 (파산금융기관)부채가 2백정도 있는데 신용회복 채무에 포함이 안되어 현재 이자까지 400만원돈을 나라 신용금고에서 소송하겠다고 추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동안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 스럽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신용회복으로 상환을 하는게 좋을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법무사에 상담한 결과 수임료,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 송달료 등등 총 100만원을 미리 송금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신청인이 남편인지 부인인지 정확히 하시는게 답변 받으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채무도 포함됩니다. 3.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문 등이 채권기관에 송달될 경우 실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올린 계획은 그리 현실성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생은 본인이 신청할 예정이구요... 남편은 저의 채무를 보증선 보증인 입니다... 보통 신청하고 3개월이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그사이 신용회복이 실효되면 추심도 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