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 경력 14년차,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
캐나다 이민을 오신 분들께서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가 22년 7월 4일부터 체류 가능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장 신청 가능 조건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 해당 내용에 관해 새로 업데이트된 세부적 메뉴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란?
우선,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uper Visa는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마다 특정 기간동안 머물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Visa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고, 수입 등의 조건이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에 머무르는 동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슈퍼 비자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Super Visa는 추첨 초청 방식의 부모초청 이민과 달리 조건이 덜 까다롭고, 신청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1. 자녀 또는 손주(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자여야 함)와의 관계 증명 (아래 조건 중 택1)
· 자녀와 손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 자녀 또는 손자 세례증명서 사본
· 신청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명명하는 다른 공문서
조건2. 캐나다 보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민간의료 보험 증명 (아래 조건을 포함)
· 입국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효해야 함
· 전액 지급된 보험이어야 함
· 헬스케어, 입원, 송환 신청이 가능해야 함
· 최소 10만달러의 응급상황을 보장해야 함
* 가입증명서 혹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
조건3. 자녀 또는 손주가 작성 및 서명한 인비테이션 (아래 조건을 포함)
· 신청자가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인 기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약속
· 캐나다의 전체 세대원 명단(방문 부모 또는 조부모 포함)
· 자녀 또는 손주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서류 사본
조건4. 자녀 또는 손자의 금전적 지원 증명
· 자녀 또는 손주는 식구수에 맞는 최저 소득 기준(Low Income Cut-Off)을 충족해야 함
· 최저 소득 기준(LICO)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녀 또는 손주의 배우자 혹은 법적 파트너가 인비테이션에 추가적으로 서명 가능
✖️ 소득 증명 가능한 서류
-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세금 신고 통지서(NOA) 혹은 T4 / T1
- 급여명세표(Paystubs)
- 고용 보험 명세서 (Employment Insurance Statement)
- 직책, 직무내용, 급여가 포함된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Letter of Employment)
- 은행 잔고증명서 (Bank account Statement)
기타 조건. 비자 신청은 캐나다 국외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 캐나다 입국 불허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 건강 검진을 완료했다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슈퍼비자 신청은 IRCC Portal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 이후 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클릭!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 연장
2022년 7월 4일부터, 슈퍼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7월 4일 이후 신청 및 승인은 물론, 7월 4일 이전에 신청이 승인이 되었더라도 앞으로 입국하실 분들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22년 7월 4일 이전에 신청·승인받고 7월 4일 이후에 입국한다면
✅ 한번에 최대 5년의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 22년 7월 4일 이후에 신청·승인받았다면
✅ 마찬가지로 한번에 최대 5년 체류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4일 이전에 입국하신 슈퍼비자 소지자 분들은 입국시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4일 이전에 슈퍼비자를 가지고 입국해 2년의 체류 가능 기간을 얻었다면, 체류 가능 기간은 이후에도 변동없이 그대로 2년입니다.
장기체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대 2년의 연장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은 IRCC Portal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캐나다 보험 회사로부터의 의료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슈퍼비자 초기 신청 조건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7월 4일 이전에 입국했는데, 5년의 장기체류 혜택을 받고 싶어요!
✅ 허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나 7월 4일 이후에 다시 입국하시면 됩니다.
♀️7월 4일 이전에 입국했는데, 재입국은 어려워요. 그냥 조금이라도 연장받을래요.
✅허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여 최대 2년의 연장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업데이트된 슈퍼비자(Super Visa, 수퍼비자)의 체류 연장 관련 내용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존 슈퍼비자 소지자분들은 이번 지침 꼭 숙지하셔서 빠짐없이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빠른 캐나다 이민 정보를 알기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슈퍼 비자 신청, 부모 초청 이민 등 캐나다 이민과 영주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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