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노위 판정 -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임의로 유인물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A아파트 전(前)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경비용역업체 C사는 소속 근로자들과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노위는 “그럼에도 경비원 B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경비근무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용자인 경비용역업체 C사와 아무런 협의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A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근무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유인물 배포로 물의를 일으킨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경비원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비용역업체 C사는 취업규칙에서 통상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징계해고와 명확히 구분, 통상해고시에는 해고예고 절차만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 경비원 B씨를 해고한 경비용역업체 C사의 해고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경비용역업체 C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경비원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