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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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2022-02-25 |
사업개요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ㆍ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 | 사 업 설 명 | 우대사항 |
수출바우처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 쿼터제 운영* |
자사몰 수출 지원 | 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 가점 3점 |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 가점 3점 |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 선정우대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 가점 5점 |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 지 원 내 용 | 지원기관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 SGI서울보증 |
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 신한은행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 IBK기업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 하나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 우리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 NH농협은행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 KB국민은행 |
정책자금 융자 | 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대출잔액 기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 사업설명 | 우대사항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18~‘20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22, 055-751-9772)
ㅇ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지역혁신기관 | 문의처 |
서울 | 02-2110-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03 |
부산 | 051-601-5166 | 부산테크노파크 | 051-320-3531 |
대구경북 | 053-659-2245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96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4 |
광주전남 | 062-360-9194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27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48 |
064-753-8757(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경기 | 031-201-69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031-259-6493 |
인천 | 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세종 |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53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46 |
충남 | 041-415-0605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539-4557 |
울산 | 052-210-0063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2 |
강원 | 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46 |
충북 | 043-230-5388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3 |
전북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3 |
경남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