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보충) 이 유 서
사 건 2016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재항고
재항고인 홍 재 영
울산 북구 연암동 402-1
피항고인 김 정 순
재항고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원심 결정의 요지
가. 원심 법원 인정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소외 주식회사 대한투자개발이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울산연암상가를 당시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던 소외 새롬성원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거쳐 매수하고, 이후 울산연암상가의 총 37개 점포 중 33개 점포에 대하여만 우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새롬성원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도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나. 원심 법원 인정 항고이유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항고 이유에 대하여 첫째, 피항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락인으로 전소 건물명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항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일 뿐 아니라 둘째,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이므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항고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 인정 및 항고인의 항고 이유 인정에 기초하여 첫째, 대한투자개발의 재항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의 부존재에 미칠 뿐이므로 피항고인은 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정리법원의 정리절차 종결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 법원의 결정은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상세히 볼 바와 같이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재항고이유 1점 :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한 심리미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항고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 사건 특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재항고인은 각 스스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 제출 대한투자개발의 위법행위 요약표, (2016, 3,28일자 제출) 항고이유에 관한 추가이유서 및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통하여 이를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항고인의 최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울산지방법원 2014타기 346)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조차 재항고인의 이의 사유를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반해,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이므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라는 것이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전부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항고 이유는 분리매각 및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의 무효로 인하여 곧바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① 공매절차에 있어 정리회사의 임직원이 참가한 입찰참가방법 및 ②보증금을 정리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유용하여 지급하는 납입방법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③ 새롬성원은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변제기를 연장하고 ④ 연체료 4억2천여만원를 면제하였으며, ⑤ 대한투자개발은 분리매수 하기로 한 33개 점포에 대한 매매대금 조차 완납하지 아니하였고 , ⑥ 정리회사는 법원의 공매허가 사항대로 매매대금으로 담보권자 SG메니지먼트의 담보채권을 변제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도 담보권변제를 하지 않은 관리인은 담보권자가 아닌 제3자 ( 전,담보권자 서울보증보험) 에게, 원인 없는돈 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리법원을 속이며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재항고인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항고 이유를 오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항고이유 제2점 : 전심의 각 확정판결의 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및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한 법리오인
가. 전심 각 확정판결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또한 원심법원은, 대한투자개발의 재항고인에 대한 건물명도청구 소송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의 부존재에 미칠 뿐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반면 대한투자개발의 새롬성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은 대한투자개발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부존재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을 유력한 근거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 판결 이유 중의 판단 역시 그대로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의 판단은 대한투자개발과 새롬성원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대한투자개발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건물명도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면 배척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점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2나91219 판결문의 14~15면)은 ‘피고(새롬성원)의 관리인이 당시 위 연체료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이는 정리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위 연체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략) 당사자들이 그 무효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위 연체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히려 새롬성원의 연체료 포기가 무효라는 점은 명백히 인정한 것이어서, 대한투자개발이 지급하지 않은 연체료만큼 매매대금을 미납하였다는 것은 위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의 판단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일부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은 유효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곧바로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법리오인 및 심리미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한 법리오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중 새롬성원의 대한투자개발에 대한 연체료 포기 부분은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대한투자개발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3조에 따라서 먼저 연체료 부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한투자개발은 동액의 매매대금을 미납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대한투자개발은 이를 제외하고도 분리매각 특약에 따른 33개 점포의 매매대금 중 1,313,321,807원 중 863,095,424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이 기록상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원 1992. 2. 28. 선고 91다30149 판결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회사정리법의 입법 목적상 정리회사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롬성원 및 대한투자개발간 그러한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조차 전혀 없으므로, 대한투자개발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상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수도 없고 무효인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약이 유효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대한투자개발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귀원의 판례에 반할 뿐 아니라 법리를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와 같이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조차 오인할 정도로 심리의 조잡이 존재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대한투자개발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는 점과 이 사건 특약의 일부가 유효하다는 점만을 이유로 그 소유권 취득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법리오인 역시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
재항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 원
전 창
첫댓글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스크랩]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에 의해 죽어간 선조들 (임산부나 노약자는 보시지마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662
필승하세요
첫째, 피항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락인으로 전소 건물명도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항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일 뿐 아니라
둘째, 이 사건 특약이 무효이므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대한투자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항고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독하였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고맙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