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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2025년 글로벌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내 ICT 기반 수출역량을 보유한 지역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글로벌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3일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신청자격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소재 ICT 관련 기업(본사 기준 법인사업자)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기업 추가 신청가능(단, 신청서식 입주확약서 필수 작성)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는 사업기간 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해야 함
※ 비즈니스 모델(BM),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의 컨셉 형태는 사업참여를 제한함
□ 지원규모 : 11개사(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상기 기업지원금은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금액으로, 과제 수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프로그램(6개)을 기업 글로벌 진출역량 및 수행단계별 프로세스에 맞게 자율선택
| 구분 | 프로그램 (총6개) | |||
| 기반조성 | 글로벌 진출자문 | 지식재산권 출원·해외규격 인증 | 해외기업 신용조사·시장조사 | |
| 글로벌 도약 | 바이어상담회(국외 전시회 연계) 개별참가 | 개별 바이어 초청 | ||
| 선택 | 통번역 지원 | |||
※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및 정산기준은 [붙임3] 참고
□ 지원한도 : 프로그램별 진흥원이 정한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 사업기간 : 결과발표일로부터‘25. 11. 30까지
※ 단, 정산 인정기간(~’25.11.30.) 내 사업추진 및 비용집행 완료
□ 사업 추진일정(안)
|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평가(서면) | → | 지원기업 선정 |
| ‘25. 7. 3. | 접수처 신청서류 접수 | ‘25. 7. 21. ~ | ‘25. 7. 중 | |||
| ↓ | ||||||
| 성과활용 | ← | 정산검토 및 지급 | ← | 결과보고(정산신청) | ← | 사업수행 |
| 성과도출 및 후속지원 방안수립 | BIPA → 선정기업 | 사업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5. 8. ~ 11. |
| 2 | 모집신청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7.17.(목) 13:00
□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chaej@bipa.or.kr) 접수
※ 점수마감 확인여부 : 사업담당자 이메일 도착시간(7.17.(목) 13:00:00) 기준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및 넘버링하여 1개 폴더(파일명은 ‘2025_도약패키지_신청기업명.zip’)로 제출
※ (접수불가) 우편, 퀵, 택배, 방문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명 | 내용 | 부수 | |
| 필 수 | 1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고 내 【붙임1】 서식 준수 (HWP, PDF) | 각 1부 |
| 2 | 참가신청 및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붙임2】 서식 준수 | 1부 | |
| 3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 공고 내 【붙임3】 서식 준수 | 1부 | |
| 4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입주확약서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시 【붙임4】 작성 | 1부 | |
| 5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 각 1부 | |
| 6 | 표준재무제표 | 최근 3년(2022~2024) | 1부 | |
| 7 | 국제,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부 | |
|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 1부 | |
| 9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모집기간 내 발급분 | 1부 | |
| 정량평가 해당 시 | 10 | 국내외 규격·인증 및 지적재산권 | 기업명의만 인정 | 정량평가 한도 내 |
| 11 | 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3년(2022~2024년) 기준 (직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간접수출증명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1부 | |
| 12 | 해외진출 역량서류 | 해외기업 MOU, 투자의향서(LOI),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 KTNET, 외국환은행, uTradeHub 발급분 | 정량평가 한도 내 | |
| 3 | 선정방식 |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의 계획 타당성, 사업성, 진출역량 및 신청기업의 기업경쟁력 등을 평가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기반 서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에 따른 계량평가 60점 이상 고득점 업체순 선발
□ 평가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정성 평가 (60점) | 사업계획 타당성 |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프로그램 신청 계획의 타당성(수출제품에 대한 규격인증 확보 여부 등) | 20 |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내용(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절성 및 구체성(예산 사용계획 등) | 20 | |
| 가능성 및 효과 | ◦ 글로벌 시장진입(사업화, 마케팅 등) 전략의 우수성 및 가능성 ◦ 매출(수출), 고용 등 기대효과 | 20 | |
| 정량 평가 (40점) | 기업 기술력 |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점/건) | 10 |
| 해외진출 역량 | ◦ ICT 융합분야 제품 투자/수출실적(2024년)을 보유한 수출기업(10점/건) ◦ ICT 분야 완제품 및 기술(자체브랜드)을 보유한 기업 중 해외기업 MOU, 투자의향서(LOI), 구매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5점/건) | 15 | |
| 제품품질 | ◦ 국제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10점/건) ◦ 국내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5점/건) | 15 | |
| 합 계 | 100 | ||
※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사업담당자 개별 안내
| 모집공고 | 신청기한 | 선정평가 | 결과발표 및 사업개시 |
| ‘25. 7. 3.(목) | ‘25. 7. 17.(목) 13:00 | 7월 21일 ~ 예정 | 8월 초~‘25. 11. 31. |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4 | 문의처 |
□ 사업담당자 : 디지털융합단 글로벌거점조성팀 차은정 선임
(chaej@bipa.or.kr, 051-749-9343)
| 붙임1 |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 □ 참가신청 대상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공고일 기준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소재(본사 기준) 및 입주예정인 디지털 신기술(AI,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관련 법인 사업자 ◦ 사업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가 제출완료 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박람/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비즈니스 모델(BM)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 컨셉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 붙임2 |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 메뉴 |
□ 프로그램(6개)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업 글로벌 진출역량에 맞추어 프로그램 신청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한도 | |
| 프로세스 | 프로그램명 | ||
| 기반 조성 | 글로벌 진출자문 프로그램 | - 지원내용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 분야(법무·세무·전략·투자·수출계약서 작성 등) 전문 컨설팅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전 분야 지원 (사업화·마케팅 / 네트워크 / 진단 / 기타 등) 지원규모(횟수 제한없음) ※ 사업 참여 시 필수이행 ※ 전담기관((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별도 전문가수당 지원 | - |
| ↓ | |||
| 지식재산권 출원 · 해외규격 인증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자사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PCT 국제출원, 해외인증 취득·연장 비용 지원 지원규모 ① ICT 해외출원(PCT)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② 수출대상국 혹은 디지털 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규격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지원 ※ 수출희망 제품 및 서비스가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한 경우 생략가능 | 5,000천원 | |
| ↓ | |||
| 해외기업 신용조사 · 시장조사 프로그램 | 지원내용 : 디지털 제품 수출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 신용조사 및 시장조사 제비용 지원 지원규모(한도 내 제한없음) ① 해외기업 신용조사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비 지원 ② 해외시장조사 지원 : 2025년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수출24) 항목별 시장조사) 이용비 지원 | 1,500천원 | |
| ↓ | |||
| 글로벌 도약 | 바이어상담회 (국외 전시회 연계) 개별참가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수요처 및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바이어 발굴 및 미팅의 행사(국제 ICT 분야 박람회/전시회)를 연계하여 제품 노출, 바이어 발굴 및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 지원 지원규모(최대 1회) ① 2025년 해외 전시회 직접참가 비용(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결과발표일 ~ 11.31.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해외전시회 바이어 상담 이행 및 바이어 상담 참가 최소 1회 필수 이행(바이어 상담 보고서 제출시 정산) ② 2025년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간접참가 비용(항공료 2인 실 지출비용의 50%, 최대 1,500천원 한도 내 지원) 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이용 ④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①, ②의 직접비용 우선정산 후, 잔액에 한해 ③, ④ 정산) | 5,000천원 |
| ↓ | |||
| 개별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ICT분야 바이어 초청비 지원(항공료) ※ 정산시 초청 바이어 현황 카드 작성 필수 지원규모(최대 2회) ①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 100% / 숙박료 50%) ※ 항공료 : 바이어 최대 2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료 한도 내 실비 ※ 숙박비 : 바이어 최대 2인 국내 체류 숙박비용(최대 3박) | 6,000천원 | |
| ↓ | |||
| 선택 | 통번역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규모 : 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카탈로그,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한도 내 제한없음, 단계별 자율 적용 가능) ① 번역(수출관련 문서) ② 통역(국내 통역, 온라인 통역) ※ 단, 기반조성 및 글로벌 도약 프로그램 지원목적 사용 시 | 1,500천원 |
◦ 프로세스, 정산가능기간, 기업 배정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프로그램 최소 3개 신청
※ 부가가치세(VAT)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중 프로그램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전담기관((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협의 후 결정
□ 패키지 신청예시(최소 3개 프로그램 복수 선택)
| 단계 | 기반 조성 | 글로벌 도약 | 선택 | |||
| 기업별 진출역량 | 글로벌 진출자문 |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 해외기업 신용조사· 시장조사 | 바이어상담회 (해외 전시회 연계) | 개별바이어 초청 | 통번역 지원 |
| 제품은 있으나 수출에 필요한 인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O | O | O | |||
| 제품과 수출을 위한 인증이 갖춰줬으나 목표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O | O | O | |||
| 제품, 인증, 시장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수요처 탐색이 필요한 경우 | O | O | O | O | ||
| 제품, 인증, 시장, 수요처를 확보하였으나 추후 계약을 위한 인바운드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 O | O | O | |||
| 정산기간 내 인증 등록이 완료되고, 수출 준비 기업에 대한 정보와 바이어 초청이 필요한 경우 | O | O | O | O | O | |
| 붙임3 |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정산기준 |
□ 예산집행
◦ 참여기업은 프로그램별 정산기준에 따라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함
※ 정산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지원금액 한도를 적용하여 정산집행액을 수행기업에 지급
□ 사업메뉴 지원한도
◦ 기업별 신청 프로그램 기준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지원규모 및 집행한도 존재)
◦ 프로그램 신청 수 제한사항 없음(단, 신청 시 최소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정산인정기간 내 이행한 수행내용 및 기업별 예산(최대 10백만원)에 대하여 정산 가능
◦ 기반조성 프로그램을 생략할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규격인증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별도 증빙 및 시장조사 여부를 사업계획서 상에 증빙해야 함
□ 별도 의무사항 부여
◦ 수출의무액 부여
- 개별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신청 시 수출의무액 부여
- 사업예산 기준 집행액의 100% 이상(예시 : 10백만원 집행 시, 10백만원) 수출실적 달성
※ 수출신고필증/수출확약서 필수 제출
□ 정산신청
◦ 사업 참가기업은 선택한 프로그램의 추진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을 단계별로 정산인정기간(결과발표일~‘25.11.30.) 내 끝내야 함
※ 단, 해외인증등록은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025년 이후 정산인정기간 전 등록을 추진을 시작하였을 경우 정산가능 대상임
※ 지식재산권 출원은 정산인정기간 내 착수 이후 출원·심사·등록 중 완료된 단계에 한하여 정산 가능
※ 바이어 상담회 개별 참가의 경우 전시회 개최 및 기업 참가일이 사업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함
◦ 프로그램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프로그램별 정산기준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결과보고서 등)는 결과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정산인정기간 내 프로그램을 수행 및 집행 완료 시, 수출(투자)실적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20일까지 정산신청을 완료
□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분야(ICT 디지털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부가가치세는 정산이 불가능하며 인정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전담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후 집행
□ 제출증빙 사항
◦ 정산신청 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프로그램별 정산기준은 결과발표 이후 제공 예정
◦ 기본 증빙유형 : 정산신청서(결과보고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사업별 활동 내용을 확인 가능한 전자파일(바이어 상담 보고서 등)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인정 가능한 집행방식 :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및 현금집행은 승인하지 않음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송금이 원칙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원칙으로 함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정산 시)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함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함
□ 중복지원 제한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조치
◦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한 복수의 프로그램의 경우 정산 불가
□ 기타사항
◦ 정산절차 : (1차) 전문 회계법인 혹은 (2차) 전담기관 검토 후 정산 승인여부 결정 및 정산집행액 지급(2~3주 소요)
- 전담기관은 참가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조기 사업이행 완료 집행분에 대해 익월 20일까지 정산신청 시 정산절차에 따라 결과 확정 및 정산집행액 지급
※ 정산절차 및 정산집행액 지급 시기의 경우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 붙임4 |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 Kick-Off 투자유치 전략설명회 개최(안) |
□ 추진목적 :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센텀지구 창업/투자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ICT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 인식확산 및 역량강화 도모
□ 행 사 명 : 2025년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 Kick-Off 투자유치 전략 설명회
□ 일시/장소 : 미정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참석대상 : 2025년 글로벌 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관계자
□ 주요내용 : 2025년 투자시장 전망, 전략공유 및 ICT 분야 투자유치 환경과 기회요인 분석
□ 세부 프로그램(안)
| 일정 | 세부내용 | 비 고 | |
| 13:00 ~ 13:30 | 30‘ | 참석자 등록 | |
| 13:30 ~ 13:40 | 10‘ | 행사 내용 및 일정 안내 | |
| 13:40 ~ 14:15 | 35‘ | ❚ 주제발표 2025년 투자시장 전망 및 트렌드 | |
| 14:15 ~ 14:50 | 35‘ | ❚ 주제발표 ICT 분야 투자유치 환경, 기회요인 분석, 가능성 진단 등 | |
| 14:50 ~ 15:00 | 10‘ | 휴게시간 | |
| 15:00 ~ 15:50 | 50‘ | ❚ 부대행사 원스톱 기업 글로벌 진출 자문프로그램 운영 ※ 기반조성 프로그램 연계(이후 상시 지원예정)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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