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라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지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며 해당 과정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확인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치센터 담당자의 안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행일정 등 좀 더 상세항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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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외증조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인데 이 집의 상속자가 외증조 할머니의 아들 두분과 저희 아버지(외증조할머니의손자)
이렇게 공동상속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실종되신지 5년이 지나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떄 필요한 서류들이 6가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말소주민등록등본을 뗴려고
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등본을 떼보니 말소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거주불명자등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12월 20날 저희 아버지 거주불명자 등록을 하고 21일날 동사무소 직원이 저희집에 현상조사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는데
2달정도 걸린다고 알고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법이 바뀌어서 말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주불명자로 바뀌고 그 직원분이 등록하면 바로 바뀐다고 들었던거 같기도 한데...정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