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구정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산정? 1일~3일은 300%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규정에 따라 1월1일~3일(음력)의 휴일수당은 300%,4일~7일은 200%를 지급해야한다.
노동및 사회보장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금년 구정은 7일간의 휴무로 3일은 법정휴가로 이 기간 잔업하는 근로자는 3배의 휴일수당을 받게되며,나머지 4일은 대체공휴일로 2배의 수당을 받게된다.즉,노동자의 법정공휴일의 잔업수당 산정방식은 =(월급여 ÷20.92)x300% 가 된다.(주:여기서 20.92일은 월평균 작업일수)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제41조.
-평시 연장근로: 정상근로시간 급여의 150%
-휴일연장근로(대체휴일 미지급): 정상근로시간 급여의 200%
-법정휴일근로:정상근로시간 급여의 300%
구정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
앞3일은 3배,뒤 4일은 2배.
구정휴무는 7일.이 7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있다.(법정공휴일및 법정휴식일).금년 구정은 2월9,10,11일이 법정공휴일이며,12,13,14,15일은 휴식일이다.
휴식일과 공휴일.양자는 다른 성격을 갖고있다.지급하는 급여도 서로 다르다.'노동법'에 따르면 9일~11일 은 시간당 급여의 300%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12일~15일은 대체휴가를 줄 경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만약 대체휴가가 없을시 시간당 급여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연장수당비는 무엇을 기초로 정하나?
--(주: 아마 기본급여,본봉을 말 하는듯)
'앞3일.3배의 수당'은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나 이 3배는 무엇을 기초로산정되는가? 이 역시 많은 기업에서 헛점으로 남아있다.근로계약(노동합동)에 급여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최저급여(기본급여)로 확정한다.만약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다면,회사와 근로자단체의 협상으로 확정할수있다.회사와 근로자간에 상기 규정이 없다면,근로자 본인의 월 정상근무 급여의 70%로 확정할수있다.그 경우에도 최저급여는 현행 최저급여 표준인 월 635위엔보다 적게 할수없다.
그럼,일당과 시간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관계인의 말에 따르면 일당은 월 평균근로일수인 20.92를 기준으로 하고,시간당 급여는 일당에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구정기간 근무수당 계산방식: 휴일수당=기본월급÷20.92×300%, 휴식수당=기본월급÷20.92×200%
앞3일은 '대체휴가'불가.
어떤기업은 일방적으로 근무할것을 요구하면서 300%의 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향후 대체휴가 지급'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한다.국가규정에 의하면 명절휴가근무를 대체휴가형식으로 수당을 산정할수가 없다. '구정'앞 3일은 반드시 '수당',후 4일은 '대체휴가'로 할수있을뿐이다.
법정휴일은 어떤날인가?
1999년 국무원령'전국 명절및 기념일 휴가 시행법'규정에 의하면,전체국민의 법정휴일은 양력설(양력 1월1일: 하루),구정.노동절및 국경일 각 3일,합계 10일.휴식일은 일반적으로 토,일요일을 말한다.
양자의 성격은 다르며 근무수당도 다르다.휴일의 근무는 휴식일의 근무보다 수당이 높다.노동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의 연장근로는 일급또는 시간급 급여의 300%를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만약 기업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 했을시 여러 경로로 투서를 할수가 있다.그 중 하나는 노동보장자문 전화 '12333', 또 하나는 구,현의 노동감찰부에,또는 노동부 쟁의중제기구에 쟁의 중재신청.
첫댓글 위의 글이 진짜 스프링님이 번역하신거라면 "스프링님은 완전히 중국통이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예전에도 스프링님의 즣은글 많이 읽었지만 저희 게으름으로 인해서 한어로 그냥 올린 글을 이렇게 번역까지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쭈니씬낸콰이러,완쓰루이!
역시.....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