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그대가 머문자리
카페 가입하기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Re:트렉터에 치인 교통사고입니다.
트렉터 추천 0 조회 55 07.10.01 12: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0.01 12:38

    첫댓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부모님이 돈과 땅은 많으나 정작 본인의 앞으로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일단 소송을 해놓으려해도 재산이 없어 난감하여 그집에 쫓아가서 사람을 이지경으로 해놓고도 치료비를 안대준다면서 항의를 했더니 시끄러워서인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싶어서였는지..치료비만 받고 해결했습니다. 가해자도 이 사건외에도 여러사건으로 부모님들의 근심거리였던터라 그 가해자앞으로는 재산을 하나도 안줬다고하네요.억울한 사건이었죠.

  • 작성자 07.10.03 15:31

    아...치료비를 받고 합의한 상태인가 보네요 당장에 치료비 보다는 교통사고는 나중에 후유증이 더 무서운 법인데 당장에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한건 잘못됬다 보이네요 물론 같은 마을 사람이라면 한발씩 양보할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재산은 자식 차지가 될텐데 자식이 곤경에 빠져 잇는데 모른채는 안할거라 봅니다 또한 농기계를 운전하다 그런것이면 농기계주인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농기계였다면 부모님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더 빠를거라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