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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날짜 |
2011. 2. 24(목)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 26민사부(나))에서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외 509세대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임차인의 완전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요청은 정당하며, 임대주택법 21조에 근거해 승인받은 금액대로 분양전환 할 것과, 소요된 재판비용 중 임차인은 1/3만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준비한지 7년만의 쾌거에 그동안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던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진보신당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진보신당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산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즉각적인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분양전환 마무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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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논평]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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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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