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주금 가장납입은 거래처는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입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판례에서는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입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 설 : 사채로 대금을 조달한 뒤 증자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상환된 가장납입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무상대여로 간주, 세법상 인정이자를 산정해 주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모 건설사가 제기한 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결정에서 심판원은 "현행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전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도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일 뿐,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장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 판결).”
그러나, 이러한 주금납입의 효력과는 별도로 이에 관여한 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8조).
단, 다음의 판례에서와 같이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자산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참조법령 : 상법 제295조, 제62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