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기록 열람 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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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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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 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 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자~ 이글은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 확정 기록과 불기소 기록에 대한
공개 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에
대하여 順序로이어집니다.
자~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與否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이하 ‘불기소 기록’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 소송절차에 依한답니다.
2.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特定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 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書面의 總體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 확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7. 12.자 2015모2747 결정,
대법원
2012. 3. 30.자 2008모481 결정 등
참조).
자~ 고소인은
‘운송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운송하다가
부주의로 파손시킨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는
등의 사실에 대해~
다수의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운송인에 대해
사기미수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후
그 수사기록(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한 事案인데요.~
자~ 검찰은
불기소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보아~
정보공개법이 정한 일정한 事由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一部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해 준항고를 하자~
원심은
재판 확정기록이 아니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준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기록은~
운송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후
적합한 죄명에 따른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것이어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 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ㆍ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다만 대법원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 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유는~
재판 확정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