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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452(면역혈청검사)에서 나-468(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 나-452-1(면역혈청검사)에서 나-468(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 나-471(면역혈청검사)에서 나-468(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 나-508(효소면역측정)에서 나-468(감염증혈청검사)로 이동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
나-468-가 바이러스항체(일반) C4681
나-468-나 바이러스항체(정밀)(IgG) C4682
나-468-나 바이러스항체(정밀)(IgM) C4683
나-469 바이러스항원 C4690
나468-41 Rubella C4681.410-C4690.410
나468-42 CMV C4681.420-C4690.420
나468-43 EBV-Viral Capsid C4681.430-C4690.430
나468-44 EBV-Early Antigen C4681.440-C4690.440
나468-45 EBV-Nuclear Antigen C46814.450-C4690.450
나468-46 HSV C4681.460-C4690.460
나468-47 Hantaan Virus C4681.470-C4690.470
나468-48 Measles C4681.480-C4690.480
나468-49 Varicella Zoaster C4681.490-C4690.490
나468-50 Mumps C4681.500-C4690.500
나468-51 Adenovirus C4681.510-C4690.510
나468-52 Rota C4681.520-C4690.520
나468-53 Syncytial Virus C4681.530-C4690.530
나468-59 기타 C4681.590-C469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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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탄바이러스항체검사, 렙토스피라 항체검사, 리케치아항체검사 : 위의 세가지 검사항목은 각각 해당하는 원인 병원체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교적드문 감염질환의 진단용 검사이다. 이들 질환들은 질환의 진행과정이 빠르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므로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EBV-IgG, EBV-IgM, EBV-EA, EBNA : 상기한 4가지 종목의 EB 바이러스 항체검사는 전염성단핵구증 등 EB 바이러스감염증의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들이며 검사방법상 효소면역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4가지 검사결과는 반드시 함께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독함으로서 감염에 걸린 시기를(급성 및 만성) 유추할 수 있으며 정상성인에서 존재하는 단순한 면역상태(IgG 항체 양성)와 감염을 감별 진단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방법상 효소면역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양성 여부를 판단한단.
3. 로타바이러스항원 : Latex법으로 검사하는데 설사를 하는 급성기에는 검사의 민감도가 전자현미경에 비유될 만 하나, 1주일 후부터는 급속히 민감도가 떨어져서 위음성의 확률이 높아짐으로 환자의 임상경과를 종합하여 판독한다.
4. R.S비루스 항원 : 호흡기 검체에서 R.S비루스의 항원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민감도는 비루스가 감염된 상피세포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호흡기 검체가 상피세포를, 특히 R.S비루스에 특이적인 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 세포를 함유하고 있는지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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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타 Virus는 혈액, 분변으로 각각 검사시 분변 검사만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4/05/15]
2. 포상기태, 난소낭종, 자궁내막염, 자궁암 등에 Rubbella IgM Virus의 일률적 시행은 연구목적으로 보이며, 임신중에 실시할 수 있음.
[산부인과분위, 1984/08/28]
3. Rubella Virus검사는 폐렴, 상기도염, 유사 백일해에는 의미 없는 검사임.
[소아과분위, 1984/12/18]
4. Respiratory Syncytial검사는 호흡기계 질환에 실시함.
[소아과분위, 1986/07/03]
5. 캔디다균의 발견을 위한 Canditec Test는 나-471(바이러스검사)로 준용 인정함. [내과분위, 1986/10/21]
6. Silver-Russell Syndrome 이란 비정상적으로 작은 체구와 이와 관련된 기형의 일종으로 Weight Gain이 Poor하므로 동 상병에 실시한 Cytomegalo, Rubella, Herpes, Varicella Virus검사는 Hepato-Splenomegaly등의 소견이 있으면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6/12/09]
7. Herpes Simplex Virus 감염증에 HSV IgG항체 3단계 검사시(160X, 640X, 1280X)수기료는 나-508(바이러스검사, HSV IgM)에 준용 인정하되 3단계를 포함하여 나-508(바이러스검사)의 소정금액 1회 인정함. [피부과분위, 1987/02/27]
8. CMV 바이러스 감염이나 전염성 단핵구증이 있을때 또는 α1 Antitrypsin 결핍이 있을 때에는 간비대와 함께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간염과 감별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나-320(항-트립신, α1 Antitrypsin), 나-508(바이러스 검사), 나-459(이형항체)는 일차 A형, B형 간염에 대한 검사후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7/10/22]
9. 자궁내 태아건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산모에게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CMV-IgM, Rubella IgM, Toxoplasma-Ab)는 인정 할 수 있음.
[산부인과분위, 1988/02/05]
10. (1) 신생아 황달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TORCH (Toxo, Rubella, CMV, Herpes)검사는 인정함이 타당하나 Rubella IgG는 모체로부터 항체를 갖고 나오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8/04/19]
(2) TORCH 감염일때 다발성기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발육부진, 원인불명의 뇌성마비, 기형이 동반된 간질 등에 필요한 검사이며, 주로 성장하는 과정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연령 불문하고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05/25]
11. 쯔쯔가무시병이 불명열로 시작하므로 1차적으로 나-474(림프아군 T-Rosette), 나-475(림프아군 B-Rosette), 나-477(T-세포섭셑트 단세포군 항체법, T4, T8) 및 나-508(Virus검사 IgG)검사의 일률적 시행은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8/06/02]
12. Hantans Virus(IFT법)는 나-508(바이러스검사)에 준용함.
[운영위, 1988/09/07]
13. 나-471(Virus검사) IgM, IgG 동시 시행시, 감염시기의 판단을 위해 IgG 또는 IgM을 실시하게 되므로, TORCH검사시 IgG, IgM 동시 실시시는 1종만 인정함이 타당함.(IgG는 모체로부터의 감염여부, IgM의 최근감염여부 판단 위해 실시함) [소아과분위, 1988/12/08]
14. 감염성 위장염에 나-508(바이러스검사, Rota Virus)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하며, Rota Virus 위장염은 주로 2세 이하 소아연령에 흔한 질병이지만 그 이후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제한 없이 실시할 수도 있음.
[소아과분위, 1989/04/19],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5.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Serum, CSF, Urine에서 각각 실시한 Virus검사는 PB Smear에서 Monocyte가 높고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Urine, CSF, Serum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과분위, 1989/09/08]
16. Hepatitis B 및 A 검사결과 Negative인 비특이성 간염 환자에서 간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CMV, Rubella, Herpes Ab IgM은 실시 가능하나 청구경향이 IgM, IgG 동시 실시시는 1종만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12/07]
17. Respiratory Syncytial Virus는 불완전한 Virus이므로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Nose, Throat에서 각각 검출이 타당하나 Nose, Throat동시 실시하더라도 일률적인 경우나-508(바이러스 검사) 1회만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의심되어 추가로 실시한 검사는 1회 더 인정함. [소아과분위, 1989/12/07]
18. 나-471(바이러스검사, 사이토메갈로, 로타, 풍진, 홍역, 헤르페스 바리셀라조스터, 볼거리)는 심방실 차단(A-V Block), 심근염(Myocarditis) 및 심내막 섬유탄성증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심근경색증, 협심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근심위, 1990/06/18]
19. (1) 신이식술시 나-508(바이러스검사, CMV)는 CMV Infection(Cytomegalo Virus)이 있는 경우 이식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전 검사로 공여자, 수혜자에게 각각 1회씩 인정하며, 수술후 검사(수혜자의 경우)로 첫 3개월간 월1회, 이후 1년은 3개월마다 인정하되, CMV IgG, CMV IgM동시 검사시 CMV IgM은 최근 감염을 나타내므로 CMV IgM만 인정함. 단, Fever 등 High Risk Group에서는 사유서 첨부시 CMV IgG, IgM 각각 인정함.
① 공여자 : 수술전 1회
② 수혜자 : 수술전 1회, 수술후 첫 3개월간 월1회, 이후 1년은 3개월 마다 인정
[일반외과분위, 90/12/11]
(2) 신이식술 후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한 나-508(바이러스검사, CMV, HSV, VZV, EBV-VCA IgM의 4종)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하고, EBNA검사는 EBV감염의 Stage를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EBV-VCA IgM 실시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에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20. 나-514(전염성단핵구증 항체, Infectious Mononucleosis E-B Virus Ab)검사는 전염성 단핵구증을 진단하기 위하여 감별진단이 필요할 때 하는 검사로서, 주로 비인후의 악성종양, Burkitt Lymphoma, Chronic Hepatitis, Lymphoproliferative Disorder증 등에 실시할 수 있음. [소아과분위, 1991/01/31]
21. 혈우병환자로서 CMV항체가 없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나-508(바이러스검사, CMV IgG, IgM)는 1년에 1회정도 인정함. 단, CMV감염 의심시에는 1회 정도 추가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1/07/04]
22. Hantan virus 항체검사의 수가는 정성검사의 경우 나-452(간염S항체검사)에 준용 산정하고, 정량검사의 경우 나-452(간염S항체검사)에 100% 가산하여 보험급여토록 함. 검사실시 횟수는 정성검사를 하여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정량검사는 통상적으로 2회정도 실시함. [임상병리분위, 1992/03/10]
23. 나-465-준(핵물질항체, 라텍스법, Leptospira, Korean Ab, R. Tsutsugamushi) : 급성 열성질환을 의심하는 경우에 Leptospira, Korean Ab, R Tsutsugamushi 질환은 증상이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실시한 Leptospira, Korean Ab, R Tsutsugamushi 1회는 타당하나, 검사결과에 불문 추적검사로 3종검사를 실시함은 타당성이 없음. 초회에 Leptospira 검사만 양성으로 판정,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였으므로 3회 실시는 인정하되, 음성으로 판정된 Korean Ab, R Tsugamushi 검사는 1회만 인정함.
[진료비심사위, 1992/06/17]
24. Particle Agglutination법을 이용한 한탄 바이러스 항체 검사는 유행성 출혈열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검사료 산정은 정성검사만 실시하거나 정성 정량검사를 각각 실시하더라도 나-452-1(간염e항체검사) 소정금액만 산정. 다만, 유행성 출혈열은 제2종 전염병으로서 국립 보건원 또는 시/도 보건운영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제8조의 2에 의하여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검사료는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731호, 1992/09/07]
25. VAHS(Virus Associated Hemophagocytic Syndome)는 최근 EB (Ebsteinbarr) Virus에 의해서도 기인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동 상병에 EB Virus검사 실시는 타당하며, Indirect Immunofluorescence Method(IF법)로 VCA-IgG, VCA-IgM, EBV-EA, EBNA-ACIF검사 실시는 Infection단계 (Acute, Chronic, 회복기, Inactive 등 상태판단)를 확인하기 위함임. Infection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기검사중 3종검사로 충분하므로 3종만 인정하며, 검사료는 나-508(바이러스검사)에 준용산정은 타당하므로 인정함.
[중심조위, 1993/10/11]
26. 바이러스 검사에서 IgM은 검사과정이 까다롭고 결과가 불안정하며 결과 판 독 또한 2-3주 시간을 요하므로 IgM 1종만 실시할 때마다 IgG와 IgM을 동시 시행할 경우가 보다 신속하고 상호 보완작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동 사례에 실시된 각 Virus 및 Toxoplasma의 IgG, IgM검사는 인정함이 타당함. 아울러 1988.12.8 소아과분위 결정사항 삭제토록 함. 나-508(바이러스검사, CMV, HSV) 나-512(Toxoplasma)는 CMV IgG/IgM, HSV IgG Type I/HSV IgG Type II, Toxo, IgG/IgM별로 검사를 실시하므로 각각의 검사료는 인정 하여야함. [중심조위, 1994/02/07]
27. PHA법으로 실시한 Korean Ab 검사는 나452-1(간염e항체검사)를 준용하여 산정함. [보관 65720-280, 1996/03/04]
28. E.B Virus도 최근에는 Marker별로 시행하는 추세이므로 나-508(Virus검사)에 준용함이 타당하나, 나-514(전염성단핵구증, 항체) 항목으로 E.B Virus Ab. 검사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나-514(전염성단핵구증, 항체)와 나-508(바이러스검사)항목을 병용 운영토록 하며, 차기 수가 개정시 나-508(바이러스검사)에 E.B Virus의 추가 삽입 및 나-514(전염성단액구증, 항체)항목의 삭제를 건의함.
[중심조위, 1997/03/12]
29. 정상임부에서 산전진찰 목적을 실시한 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적용시기:2001.5.21. 진료분부터)
▶요양급여 대상검사 항목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HBsAg(B형간염 S항원 검사)
▶비급여대상 검사항목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pple Test (α-FP, Estriol, HCG), 풍진검사(IgG, IgM),
자궁경부세포진검사,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강 3-가항에 의한 건강진단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2002.07):「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이나,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 가 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한다.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급여 대상이나,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 가 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여함.
(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 시행))
▶신이식후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한 바이러스검사 인정여부(시해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신이식후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이 의심되어 실시한 바이러스검사(CMV, HSV, VZV, EBV-VCA IgM의 4종)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하고, EBNA검사는 EBV감염의 stage를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EBV-VCA IgM 실시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에 인정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