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술 마시면 ‘시동 불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줄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만 운전이 허용되는 면허입니다. 지난 5월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
5년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5만5007명으로 5년 연속 5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로
2022년 42.2%보다 상승했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용
재범자는 2~5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이후
취소 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200~300만 원으로
전액 재범자 본인 부담입니다.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데요.
조건부 면허도 취소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떤 방식의 방지장치를 장착할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해당 장치를 부착해야 할 대상자가
약 1만5000명에서 2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시동을 걸기 전 얼굴인식이나 주행 중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마련해
활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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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술 마시면 ‘시동 불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음주운전 재범자가 줄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만 운전이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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