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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장해분류표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너구리 추천 0 조회 87 23.10.25 1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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