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20만원
각막이식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황반변성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황반변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8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녹내장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녹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8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안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안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2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각막이식수술급여금”, “황반변성수술급여금”, “녹내장수술급여금” 및 “안질환수술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하여 각막이식수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황반변성수술급여금” 또는 “녹내장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수술로 인한 “안질환수술급여금”과 중
복될 때에는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6. “황반변성수술급여금”, “녹내장수술급여금” 및 “안질환수술급여금”의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
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