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사고경위는 편도 4차선의 차선에서 정상신호로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직진을 하던 트럭이 2차선쯤에서 충돌을 하여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자리에서 사망하게되었는 사고인데요. 트럭이 운전해오던 차선은 오르막길을 오른후 약간의 커브를 동반한 내리막길이였구요(시야가 훤히 잘 보이고요) 오토바이 입장에서 보면은 트럭이 달려오는걸 보지못햇을 시간적 여유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시간은 새벽 6시여서 어두컴컴한 시간이엿구요 트럭은 브레이크 잡은 흔적도 없엇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검증을 한 결과 충돌직후의 트럭의 속도는 74~78km 정도엿다고 하네요..
충돌부위는 트럭의 정면과 오토바이의 측면이엿어요 트럭의 보조석쪽 바퀴가 손상이 되어있엇고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완전히 부셔져있엇어요 천천히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1톤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엿기에 오토바이운전자는 트럭을 볼수가 없엇던 상황입니다 차선도 4차선이기에 충돌햇던 2차선쯤에서는 앞을 보고있엇기에 옆에서 빠른속도로 충돌을 한 트럭을 피할수가 없엇어요. 좌회전 전에 보이지않던 트럭이 빠른속도로 와서 충돌을 햇는데도 어찌 억울할뿐이네요.
트럭은 졸음운전또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밝힐수는 없으니 그것또한 억울하고 원통할뿐이네요.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오토바이는 보험이 들어있지않은상태이고요 상대편 트럭은 종합보험에 들어잇고 운전자 보험도 들어잇다그러네요.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하엿고 트럭운전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간의 입원치료를 하엿고 트럭동승자도 같이 있엇던걸로 알고잇어요. 충돌후에 트럭은 인도옆으로 전복을 하엿구요.오토바이는 완파가 되엇고 트럭또한 앞부분이 완전이 부셔졋답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5. 질문사항
1)비보호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는 신호위반은 아닌거맞죠? 그럼 비보호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트럭이 충동햇을시 누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도로여건상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는 빠른속도로 내려오는 트럭을 볼수가 없는상황인데(사고이후 그도로는 일반좌회전으로 바뀌어져잇엇네요.)
2)검찰에 사건이 넘어갓다그러던데요 그럼 경찰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구분해두고서 검찰에 넘기는건가요? 신호위반이 아닌데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사건같은경우 공소권이 있는걸로 나올까요?없는걸로 나올까요? 저희는 검찰에 넘어갔는사건을 마무리되기전에 할수있는일이 무엇이 더 있나요?
3)트럭의 속도를 보면 충돌직후엿다고 하던데 그럼 충돌바로직전에 내려오는 속도는 더 엄청나지 않앗을까요?
사고가 난후 한달이 넘어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저희는 소중한 가족을 잃엇는데도 1원한푼도 받지못하엿고 보험사나 그 살인마같은 트럭운전수한테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엿어요 트럭운전수는 본인은 직진이라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있는가본데 아무리 그래도 교차로에서 앞도 보지않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대로 밀어버리면 이건 살인이 아니고 뭐겟습니까? 주의운전을 하엿다면 이런사고가 발생하지않앗을거라 생각이 됩니다.이런경우 저희가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잇나요?
첫댓글 altjsl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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