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65378;2021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65379;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823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가. 사업목적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현물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0년 연봉)등으로 계상 가능
마. 지원내용
&9702; (과제기획)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별도 전문기관에서 과제수행 지원예정
&9702;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제품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설계(PI, Process Innovation) 방안, 필요성 및 사례 등
&9702;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지원항목 | 지원내용 | 항목별 지원한도(현금) |
스마트 컨설팅 | ㅇ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 시장진단,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 10백만원 |
연구장비·재료비 | ㅇ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 40백만원 |
위탁 개발비 | ㅇ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 40백만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지원대상
&9702;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별첨3] 참고)
나. 자격요건
&9702; 공고 마감일(‘21. 2. 26.)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8231;폐업, 부도 | ㅇ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 ㅇ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1사분기 지원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반기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가 많아서 경쟁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미리 신청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해주시면 서류 겁토후 진행여부 연락드리겠습니다.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 ISO 22000(식품),
ISO 22716(화장품), ISO 27001(보안), ISO 13485(의료기기), IATF 16949(자동차)국제 인증
연구소인증,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연구개발과제, KS, KC, NEP, NET 인증
획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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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rg 자기경영시스템연구소 소장
경영컨설턴트 김의홍 대표전문위원 seouls9001@naver.com 010-8763-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