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귀국을 앞두고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곧 귀국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혹 위 제목에 있는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저는 비자가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
마지막 며칠 여행을 한 후 귀국하기 위한 일정을 짜다보니
3-4일 정도 늦게 귀국할 수 있나하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J1 비자와 가족 J2 비자의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CSU의 OIS에서 부쳐온 DS-2019 양식과 함께 첨부되어온 안내문(Finishing J-1 Exchange Visitor Program 절)에 보면 그리되어있습니다. 확인은 대학마다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하면 확실한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이니까 출국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정을 바꾸어 만료일 직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의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비자 만료일이 면허증 유효기간이고 또한 이쯤 되면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도 다 지난 뒤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유예가 되나요?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저는 유예기간전에 귀국예정이라 신경안썻는데 혹 아는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살펴보세요, 아마도 발급받으실 때, 비자만료일이 운전면허 종료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DS-2019를 갱신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며칠 더 있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에 이야기한 후 International Office가서 그 기간만큼 DS-2019 갱신하고 다시 DMV에 가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군요. Grace Period라고는 하지만 Grace하기에 쉬운 일이 아닌 듯하네요. 하긴 어느 외국에 나가든 체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CSU의 OIS에서 부쳐온 DS-2019 양식과 함께 첨부되어온 안내문(Finishing J-1 Exchange Visitor Program 절)에 보면 그리되어있습니다. 확인은 대학마다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하면 확실한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이니까 출국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정을 바꾸어 만료일 직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만. 위의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비자 만료일이 면허증 유효기간이고 또한 이쯤 되면 국제면허증 유효기간도 다 지난 뒤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유예가 되나요?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저는 유예기간전에 귀국예정이라 신경안썻는데 혹 아는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발급받은 운전면허를 살펴보세요, 아마도 발급받으실 때, 비자만료일이 운전면허 종료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DS-2019를 갱신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며칠 더 있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에 이야기한 후 International Office가서 그 기간만큼 DS-2019 갱신하고 다시 DMV에 가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군요. Grace Period라고는 하지만 Grace하기에 쉬운 일이 아닌 듯하네요. 하긴 어느 외국에 나가든 체류자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