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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
-제1기:1.1 ~6.30 -제2기:7.1 ~12.31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또는12.31)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1 또는 7.1)~폐업일 |
2.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이아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등제외)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신문,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과세)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
기 타 |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의 범위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 ,8 0 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업종 >
업 종 |
비 고 |
광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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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 |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부동산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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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전문인적용역 제공업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기 타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
공급대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
기장의무 |
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
4. 사업자 유형의 변경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주게 된다. |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 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주게 된다.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달 20일(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