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가. 단지내 제반 공동시설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나. 단지내 무허가 상행위( 잡상인 조합 ) 방지 다. 고성방가, 풍기문란행위, 소음 경적 등 입주자의 정신위생 위해 행위 방지 라. 불법, 선전광고물 부착 또는 배포 방지 마. 상가 주변 쓰레기 방지 등 주민 위생 저해 행위 단속
2. 경비방법 가. 상주 방식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경비실에 상주하면서 출입자 감시 나. 순찰 방식 : 수개동의 공동주택을 1개 단위로 묶어서 순회하면서 감시 경비하는 방식 1)정선순찰-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 계획된 지역의 노선을 따라 규칙적이로 실시하는 방법 2)난선순찰-노선을 사전에 정하여 놓지 아니하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규칙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3)요점순찰-이미 선정되어 있는 취약지에 한해서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
3. 기본임무 주임무는 방범, 방화로서 단지 및 각세대 공동주택 출입자의 감시와 단지 내의 각종 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한다. 가. 감시 와 순찰 1)감 시 : 공동주택 출입구 등에 배치된 경비원이 정위치에서하는 경비 2)순 찰 : 주로 일과시간 이후, 야간, 휴일에 단지내를 순회 경비하는 것 나. 방법활동 1) 불법 침입자의 발견과 저지, 잠복자의 발견과 경찰관서에 통보, 불법 침입자는 범죄방지를 위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2) 외출 공가세대 및 출입의 점검 3) 물품 반, 출입의 점검 4) 출입차량의 확인 및 차량 도난 방지 5) 방범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다. 화재예방 활동 1) 화제 위험물 반입의 점검 2) 복도, 계단 등에 방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조치 3) 소화기의 위치점검과 조작방법 숙지 4) 피난, 비상구 표시 등의 점검 5) 화재 발생시 관할 경찰관서, 소방서에 연락
라. 주차장의 정리 1) 화기 엄금 2) 주차장내의 정리와 정돈 3) 자동차의 주차 안전 확인 (도어개폐, 핸드브레이크 확인, 번호, 차종 확인 등)
4. 조 직 가.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경비반을 운영한다. 나. 경비반장은 각조별로 1명씩 임명한다. 다. 경비원은 아파트 실정에 적합하도록 편성 조정한다.
5. 근무 편성 경비근무는 2개조를 편성하여 교대 근무를 하며,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소장 책임하에 이를 조정 하도록 한다.
6. 근무 자세 가. 경비원은 지정된 복장으로 용모단정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경비원은 관리소장을 대리하여 책임구역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자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경비반장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완장, 곤봉, 호각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은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경비원은 책임지역내의 소화기와 소방호스 및 관창을 최선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 비상시의 응급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근무 방법 가. 경비원은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출입자일지 및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교대 근무자에게 상세히 인계하여야 하며, 세부 근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객의 신원 확인 및 안내 ( 인터폰 활용 ) 2) 출입자 통제 및 확인 3) 공용 시설물의 인계인수 철저 ( 소화기, 소방호스 및 관창 등 ) 4) 입, 퇴거자 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확인 감독 ( 입주자카드 작성, 관리비 체납 여부 등 ) 5) 승강기의 작동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 사무실 연락 ) 6) 입, 이주 세대 승강기 사용 등 확인 7) 공동 전등의 점, 소등 8) 청소원의 관리 확인 9) 진개수거시 확인 10) 비상계단 및 복도에 사유물 적게 금지 ( 가구류 등 ) 11) 세대별 승용차 확인 및 숙지 12) 경비실 및 지하실에 인화물질 보관 금지 13) 경비실내 근무자 외 출입금지 14) 각동옥상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15)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한 사항 8. 순 찰 순찰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경비반장 및 일숙직자는 관리 소장의 지시를 받아 확인 및 감독한다. 가. 주간 순찰 : 경비반장은 수시로 업무연락 및 순찰을 실시한다. 나. 야간 순찰 : 1) 경비반장은 1 - 2 시간 주기로 실시 2) 경비원은 순찰시계를 이용하여 밤10시부터 매시간 마다 주기로 순찰한다. 3) 숙직근무자는 소장을 대리하여 야간근무를 하며, 순찰등을 행하여 근무상태를 감시한다. 9. 순찰방법 가. 순차 세부 실시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반장은 경비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 감독하며, 이상유무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야간순찰은 해당동 경비원이 순번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야간순찰은 관리단지의 제반공용시설은 물론 입주자 사유재산에 이르기까지 도난 및 화재 예방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실시한다. 10. 복무수칙 가. 경비원은 복무규정에 의거 엄정한 근무자세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봉사정신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세부 복무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임무와 책임구연을 숙지한다. 2) 근무의 제1은 화재 및 도난 예방이다. 3) 상사이 명령에 따라 근무한다. 4) 입주자에게는 친절, 봉사 정신으로 근무한다. 5) 방문객에게는 안내자의 자세로 근무한다. 6) 비상시는 응급조치와 동시에 지휘계통에 보고한다. 7) 공유물은 최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한다. 8) 승강기를 수시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한다. 9) 절전, 절수를 생활화 한다. 10) 공중도덕의 저해 행위자는 신속히 조치한다. 11) 상사의 허가없이는 초소이탈을 금한다. 12) 기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은 금한다.
11. 복무지침 (1) 가. 거동이 수상한 자나 잡상인, 방문객 등 제반 출입자의 감시 및 동태 파악 철저 나. 매 시간마다 옆동 근무자와 교대로 동주변, 주계단, 비상계단, 복도, 옥상, 지하실 등을 순차적으로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되 1회 순찰 시간은 5 - 10분 이내로 신속히 할 것. 다. 방범 등 점소등 시간은 방범상 문제가 없도록 적절히 조정할 것 라. 순찰시 창문 등 범인 침투흔적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할 것 마. 승강기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바. 유사시는 신속 과감히 행동하고 단독 행동을 지양하여 주변 경비원의 지원을 구할 것
12. 복무지침 (2) 가. 현지 맞 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나. 근태철저 :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 이탈 엄금 다. 용모단정 : 재복, 명찰, 모자, 호각, 탄띠, 곤봉 착용 및 품위있는 언행과 두발 단정 라. 친절안내 : 입주자나 외래 방문객에 대하여 친절을 원칙으로 하나 과잉 친절로 입주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편견을 두지 말 것 마. 식사는 근무지에서 하고 용변시에는 구보로 신속히 행동 바. 순찰 현황 및 방문일지 기록 : 순찰시간, 이상유무 및 방문자 상세히 기록 사. 주차 차량번호 기록 보존 : 동별 입주자 차량, 방문객 및 일시 주차 차량 아. 음주 및 취침 금지 자. 초소내에서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걸어서는 안되며 초소내에서는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보관 금지 차. 아파트 및 근무지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할 것 카. 보수업무 연락등으로 세대 방문시는 본인의 소속과 용건을 문명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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