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평택~서평택)에 따른 토지소유주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 포승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관계자와 포승지역 토지소유주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놀부갈비 신만식 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와 관련 보상계획통지(2014. 9. 25)와 신문공고(2014. 10. 1 문화일보), 보강계획 공고 및 열람기간(2014. 10. 1~10. 16)을 거치고, 편입토지 등 물건조사(2014. 11. 10~2015. 1. 26), 토지(임야0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2015. 1. 28)을 마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에 해당토지 소유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마련되었으며, 토지소유주들의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 교통소음 대책
2.행위제한에 따른 5실거래 가격 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 발생분에대한 보상대책
3.고속도로 노면의 지표수 배수처리 대책
4. 잔여토지 매수에 관한 방안 및 잔여토지 진출입에 대한 도로확보와 포장공사 대책
5. 차량정체 시 분뇨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6.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제 요인으로 인해 매매사례 희소, 가격하락 등에 대한 방안
7. 2007. 1. 1 이후 양도소득세 과표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평가 시 양도소득세 등은 보상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사업지구에 대한 비 자발적 강제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대책
8.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이용객들의이용객들의 편익은 증가하는 반면, 확장공사 구간의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보상대책 등.
이에 대해 보상팀 관계자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3월 말 경에 다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