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규교대나 예외적인 선수교대가 가능하다면 회복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2. 회복시간은 부심이 체크하게 되어 있구요.
만약 3분내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어서 타임아웃 30초를 2번 사용가능하구요. 3. 그때도 회복되지 않으면 그 세트는 불완전한 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세트 휴식시간 3분을 주게 되고 다음세트에도 그 선수가 회복 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팀으로 나머지 세트는 상대방이 이기기 위한 점수와 세트를 얻음
레프리 타임아웃의 적용 ① 경기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이때 회복시간을 준다) ② 주심 혹은 부심이 심판 상에 관하여 상의할 것이 있을 경우 ③ 경기 중 볼이 코트 내에 굴러들어와 플레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④ 경기용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
결론
경기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 recovery time(회복시간) - 생활체육
1. 교체선수가 있으면 바로 부상선수와 교체를 한다.
2. 교체선수가 없고 타임아웃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남은 타임아웃을 사용하게 한다.
3. 타임아웃 2회도 사용했다면 회복시간을 3분 준다.
4. 3분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세트는 불안전한 팀으로 처리한다.
5. 다음 세트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팀으로 처리한다.
국민생활체육배구연합회 심판위원장 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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