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말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적법한 고소로 본다.
위의 범죄들 외에도 독일, 일본과 중화민국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과 중화민국에서는 주거침입죄와 주거·신체수색죄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독일형법 제223조의 상해죄 및 제229조의 과실치상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직무상 개입을 하지 않는한 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