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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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인정
*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조건부 급여 신청 약제 품목
스티렌정, 위티렌정, 무코렌정, 넥스틸정, 뉴틸렌정, 파티렌정, 유파딘정, 엑시렌정, 유파타린정, 젠티렌정, 게스타렌정, 애티렌정, 가스트렌정, 바이틸린정, 애스렌정, 유시렌정, 유파렌정, 스토피스정, 위큐어정, 위코트정, 스토마정, 슈렌정, 신티렌정, 헤로딘정, 뉴트린정, 디스텍정, 스테린정, 아르시딘정, 유틸린정, 아르텐정, 맥스렌정, 유파시딘정, 유파칸정, 케스렌정, 아르칸정, 가스렌정, 스텔스정, 아티렌정, 에스타렌정, 스티플정, 예스티정, 유틸렌정, 스티딘정, 스타렉신정, 자틸렌정, 스티민정, 휴티렌정, 아미스정(총 48개 품목)
* 시행일: 2011.9.1.
* 신설사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하여 급여 인정함.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여 조건부 급여를 수용한 품목에 한하여 급여 인정키로 하며 해당 품목은 추후 변경 가능함.
* 관련근거: ㆍDA-9601 for erosive gastritis: Results of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III clinical trial, World J Gastroenterol 2004;10(16):2379-238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63호)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 시행일: 2012.1.1.
* 개정사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조건부급여와 관련하여 스티렌정을 제외한 47개 제네릭 제품이 조건부급여를 취하함에 따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틸렌정만 급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