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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번호 : 1577-2514(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 전국 223개 서비스제공기관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참고 1 |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제공 내용 및 이용요금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제공,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제외,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지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시간당 9,890원)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56.2만원) | 8,407원 (85%) | 1,483원 (15%) | 7,418원 (75%) | 2,472원 (25%) |
나형 | 120% 이하 (569.9만원) | 5,440원 (55%) | 4,450원 (45%) | 1,978원 (20%) | 7,912원 (80%) |
다형 | 150% 이하 (712.4만원) | 1,484원 (15%) | 8,406원 (85%) | 1,484원 (15%) | 8,406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890원 | - | 9,890원 |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야간・휴일에는 4,945원 추가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
아이돌보미 희망자 중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등) 조회 및 면접(양육경험, 인성, 건강 등)을 거쳐 선발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활동하며, 매년 보수교육(16시간) 이수
참고 2 |
| 어린이집 휴원‧휴업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선 내용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일시폐쇄 포함)‧휴업‧휴교 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 해당 시간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없을 시 연계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라 해도 휴원‧휴업 또는 감염 우려로 시설 미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부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었으나, 이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아이돌보미 중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활동
중지 조치 등을 시행하였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휴원‧휴업 대비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서비스 정부지원 | ․해당 시간 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중복지원 방지) | ․휴원 또는 휴업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서비스 정부지원 * 맞벌이가정,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은 인정되어야 함 |
서비스 이용 및 정부지원 절차 (소득유형 미판정 시) | ․① 정부지원 신청(주민센터)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자부담금 지불, 서비스 신청, 이용 → 이용까지 최대 2주 소요 | ․① 이용요금 전액 지불(계좌이체) ② 정부지원 신청(주민센터)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자료 보완 시 정부지원금 환급 → 즉시 이용 가능 |
* 단, 해당 시간에 이용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대기 가능
<어린이집 휴원‧휴업 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세부 절차>
①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대표번호(1577-2514) 문의 통해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②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및 서비스 이용(최단시간 연계)
③ 서비스제공기관 안내로 정부지원 신청(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재직증명서 등 양육공백 증빙 서류 제출) 및 정부지원유형(‘가’~‘리’형) 결정
④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추가 증빙서류* 제출 이후 정부지원금 환급 * 휴원 또는 휴업 관련 확인서(1,2번 중 택1) 1. 시설 휴원(휴업) 확인서 또는 미운영(미이용) 확인서(사업 안내 지침 양식 참조) 2. 일괄 휴원 또는 휴업 관련 지자체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