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고층건물에 보면 꼭대기에 깜빡깜빡 거리는 점멸등이 있는데 명칭은 항공 장애등(항공기 충돌 방지용)이라 들었습니다.
지표로 부터 45m이상의 구조물에 45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45m 짜리 건물에는 옥상 높이에 항공장애등이
설치가 되구요,
80m 짜리 건물에는 40m, 80m 위치에 항공장애등이 설치가 됩니다.
또한 건물의 폭이 넓을 경우에는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도록 또 45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 높이 80m, 폭 135m의 건물이라면 2*4, 한쪽면에 8개의 항공 장애등이 필요로 합니다.
(높이 기준으로 지표면에는 항공 장애등을 설치 하지 않지만 폭으로는 좌우 양쪽 끝에 설치하기 때문에 1개가 더 많죠)
우리 아파트 높이가 가장 높은층이 37층 이면 111m (37층*3m) 나오네요
1. 우리 아파트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설치 하지 않을 시에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2, 혹시 설치는 되었는데 점등하지 않는 이유는 전기료 때문인지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해 점등하지 않는건 아닌지
중간부분은 세대에 피해를 주니 그렇다 쳐도 꼭대기 부분은 작동이 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항공장애등 역시 수명이 있는데요 -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이 - 지상에 등과 같이 전구 교체가 쉽지 않아 이 비용역시 많이
든다고 하네요-줄타고 내려가서 중간에 달린 등을 교체를 벽에 매달린체 해야하니...
궁금해서 문의 드리니 관리소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장애물 제한구역 외는 지표면 또는수면으로부터 높이 150m이상일때 설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