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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한강루어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낚자(유동섭)
2010년 6월 18일부로 시행된 포획및 채취 금지기간입니다.
블로그 이웃분 포스팅을 읽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별표 1] <신설 2010.6.8>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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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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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
┃ │altivelis │ │31일까지, ┃
┃ │ │ │8월 15일부터 10 ┃
┃ │ │ │월 15일까지 ┃
┃ │ ├────────────┼─────────┨
┃ │ │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4월 15일부터 5월 ┃
┃ │ │제외한 모든 지역 │15일까지, ┃
┃ │ │ │9월 1일부터 10월 ┃
┃ │ │ │31일까지. ┃
┃ │ │ │다만, 인공적으로 ┃
┃ │ │ │조성한 댐 지역에 ┃
┃ │ │ │서 자원을 활용하 ┃
┃ │ │ │려는 경우에는 관 ┃
┃ │ │ │할 특별자치도지 ┃
┃ │ │ │사ㆍ시장ㆍ군수ㆍ ┃
┃ │ │ │구청장이 자원을 ┃
┃ │ │ │평가한 후 한시적 ┃
┃ │ │ │으로 포획허가를 ┃
┃ │ │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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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어 │Oncorhynchus keta │ 전국 │10월 11일부터 11 ┃
┃ │ │ │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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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빙어 │Hypomesus │ 전국 │3월 1일부터 3월 ┃
┃ │nipponensis │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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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쏘가리│Siniperca scherzeri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4월 20일부터 5월 ┃
┃ │ │상북도, 경상남도 │30일까지 ┃
┃ │ ├────────────┼─────────┨
┃ │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5월 1일부터 6월 ┃
┃ │ │상북도, 경상남도를 제 │10일까지 ┃
┃ │ │외한 모든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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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열목어│Brachymystax │ 전국 │3월 1일부터 4월 ┃
┃ │lenoktsinlingensis │ │30일까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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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게 │Eriocheirsinensis │ 강원도. 다만, 댐은 제 │8월 1일부터 11월 ┃
┃ 동남참게 │Eriocheirjaponicus │외한다. │30일까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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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슬기│Semisulcospira spp. │ 전국 │12월 1일부터 다 ┃
┃ │ │ │음 해 2월 28일까 ┃
┃ │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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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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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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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20센티미터 이하 ┃
┃ │maso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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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12센티미터 이하 ┃
┃ │maso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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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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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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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게 │Eriocheir sinensis │5센티미터 이하 ┃
┃ 동남참게 │Eriocheir japonic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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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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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
┃ 곳체다슬기 │Semisulcospira gottschei │ ┃
┃ 다슬기 │Semisulcospira libertina │ ┃
┃ 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forticosta │ ┃
┃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tegul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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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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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잰 안
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
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처]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입니다. (BASSROOM) |작성자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