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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초원마루
구분 |
평창군 |
정선군 |
강릉시 |
영월군 |
홍천군 |
입목 본수도 |
150% 이하 |
평창군과 같음 |
평창군과 같음 |
평창군과 같음 |
① 녹지지역 : 50% 미만 ② 계획관리지역 : 150% 미만 |
경사도 |
① 20도 미만 ②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 |
① 20도 미만 ②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 |
① 도시지역 : 20도 미만 ② 비도시지역 : 25도 미만 |
① 25도 미만 ②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 |
① 25도 미만 ②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 |
도로 |
① 건축법상 도로 ② 도시지역, 2 종지구단위계 획구역외에 도로를 설치 하는 경우 건 축법제45조에 따라 지정, 공고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면 지역에서는 포장된 사실상 통로 인정 |
평창군과 같음 |
평창군과 같음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면지역에서건축하는 연면적 20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 |
분할제한 면적 |
① 녹지지역 : 200㎡ 이상 ② 그 외 : 60㎡ 이상 |
평창군과 같음 |
평창군과 같음 |
녹지지역 : 200㎡ 이상 |
평창군과 같음 |
허가 취소 사유 |
① 2년 이내에 착수하지아니 한 경우 ② 공사를 중단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 당한 사유없 이 재게하지 아니한 경우 ③1회 연장가능 |
평창군과 같음 |
①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를 중단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 당한 사유없 이 재게하지 아니한 경우 ③1회 연장가능 |
평창군과 같음 |
평창군과 같음 |
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① 지정범위 : 18.3㎢ 내외로서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한하는 사유지 면적은 10.7㎢로서 대관령면 전체면적(221.7㎢)의 4.8%에 해당
②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도시지역 확장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
가 확정되면 예정부지외의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③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대관령면의 관리지역과 고속도로 IC 신설예정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올림픽특구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부 포함하였고,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 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④ 제한지역 내에서는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이 나 농·축산용 시설의 신·증축 및 개축 및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는 허용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