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마귀제거·치아교정은 의료비 소득공제
똑같은 효과를 거두는 치아교정·사마귀제거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의료비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라면 연말정산때 의료비공제대상으로 봐줄 수 없지만, 정신적 압박 등을 벗어나기 위한 치료비에 해당된다면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마귀제거 수술을 받은 A씨가 '사마귀제거 수술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느냐'고 인터넷상담을 신청해와, 이같은 취지의 견해를 말해줬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 대한 답변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의료비공제대상이나, 미용이나 성형수술비라면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토록 돼있다"며 "간이영수증 등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증빙이 될 수 없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마전 피부과에서 곤지름 사마귀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약 16만원의 수술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받아뒀다. 그 뒤 사마귀제거 수술비도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지, 또 간이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이 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물어봤던 것.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료비공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며 "성형수술 관련 의료비소득공제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 또는 미용목적인지 해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례로 "얼마 전 치아교정을 위한 의료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며 "치아교정 담당의사가 '당시 환자는 치아의 저작활동(씹는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교정이 필요했다'는 진술에 따라 치료로 분류, 소득공제를 해 준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화상흉터로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사마귀제거 시술을 받은 사람이 평소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면 당연히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마귀제거 수술이나 치아교정 등은 일반적으로 미용목적으로 많이 이뤄진다"며 "치료목적으로 인정받아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 등이 공제여부 결정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