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1. 4. 1.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사안에서, 합병 당사자 사이의 채권 승계는 합병의 법적 성질과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병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병에서 마찬가지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채권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합병법인 乙의 채권 승계와 그에 관한 경제적 가치의 부여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에 비추어 이상한 거래형식을 택하였다거나 부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피합병법인 甲 및 합병법인 乙의 회계처리 역시 그 자체는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지 않는데다가, 더 나아가 채권의 실질 가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같은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회계처리에 의하여 합병법인 乙의 조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회계처리는 채권의 포괄승계라는 재화의 이동에 관한 경제적 가치 부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