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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04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OOO 외 8세대(이하 "쟁점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구청장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규정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그 과세 근거자료를 국세청에 전산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2020.6.1. 현재 보유중인 OOO 주택 등과 합산하여 2020.12.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한 OOO의 재산세 부과내역 등
(단위 : ㎡, 천원)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법률상 용도와 실제 용도 모두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노인복지법」 제32조ㆍ제55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실제 용도도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다.
(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로서「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속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 등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의 기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노인복지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면 실제 용도는 사무실이 될 것이고, 노인복지의 기능을 모두 없애고 순수한 일반주택과 같이 사용한다면 실제용도는 주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하게 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실제 용도도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인복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과는 매우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 용도도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고, 노인복지주택은 설치자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가 되며,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31조의2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는 입소자격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식당, 조리실, 체력단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및 매점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 및 영영사도 있어야 하며,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전용면적보다 공용면적이 훨씬 많은바 이는 주거의 기능보다 복지시설로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간호사가 상주하는 메디컬케어 시설이 있으며 응급체계관리 시스템과 각종 문화생활프로그램 및 영화관ㆍ노래방ㆍ스포츠센터 등 복지시설, 급식시설을 갖추고 프런트에서 24시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주택이라면 현실에 맞게 가격이 상승하여야 하나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3) 노인복지주택에 주거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각종 법률에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강하므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정의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 관련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재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재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는 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주택의 해당여부는 쟁점노인복지주택 소재지 관할 OOO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연립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합산대상 제외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기 시행령 규정이「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합산대상 제외주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 중 어느 특정한 범위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등 시행령에서 말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2009.12.31. 신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명칭은 OOO로 연면적 19,065.87㎡, 지하3층~지상3층의 16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전산망 자료 및 OOO 재산세 담당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OOO 162세대 중 사업자 OOO이 소유하면서 입주자강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는 별도로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OOO의 외관 및 내부 조감도, 건물 사진 등은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건물 부대시설로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레스토랑, 뷰티샵, 옥외정원, 메디컬케어센터, 영화관, 북카페, 노래방 등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의 법률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모두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지방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쟁점노인복지주택의 현황 사진 등을 살펴보면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고, OOO구청장은 OOO 전 세대 중 입주자강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실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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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