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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 2010년도에 O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아서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신 고객분입니다. O1으로 첫 3년을 계셨고, 이 후에 1년을 더 연장하셨으며, 곧 O1 이 만료되는 시기에 1년을 더 있다가 EB1 을 진행을 할 지 바로 EB1 을 진행할 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노동 허가서 과정이 필요없고 고용주가 필요 없는 EB1 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히 EB1 진행을 추천드렸습니다. O1 체류 신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만약 I-140 이 거절이 되는 경우에 다시 O1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빠른 결과를 위해서 Premium Processing 으로 I-140 을 진행하였고, 다행이 접수한 지 10일 정도에 추가서류 요청없이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O1으로 미국을 가셔서 EB1 으로 영주권 까지 받으시는 케이스 입니다. 진정 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 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