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5% 어긴 주택임대사업자...2년간 종부세 폭탄!!
주택임대주택사업자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어길시 종부세 폭탄
*임대사업자 신고했어도....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2년간 부인된다!!
*또,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되어 세금폭탄 터진다!!
■전세 → 월세, 반전세로 전화시 유의!!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2000만원/월세40만원으로 전환시...
→전월세전환율이 6%에 달해 현 전월세 전환율4%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단,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다음연도만 해당 주택을 합산 과세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은 배제
■합산배제 신고 기한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 위해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상속/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합산배제 가능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동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게 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된 경우..과세기준일 (6월1일) 따져봐야...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
*개정된 법률 시행시기(8월18일) 이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6월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 합산배제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 현제 실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 : 빌라, 오피스텔등)
*아파트인 경우 주택임대사업 추가 등록 불가!!
*따라서,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합산배제 적용 불가.
■복잡한 부동산 세금 정책!!
*효과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위한 서비스!!
*부동산재테크1번지에서 자산관리전략 서비스 제공합니다.
■부동산 보유 자산관리 서비스
1단계 보유부동산 전체 점검(지역/부동산 종류/가격 및 시세)
2단계 보유해야 할 지역 / 매도해야 할 지역 판단
3단계 매도해야 할 지역 매도시기 분석
4단계 세금과 미래가치에 따라 매도가격 분석
■자산관리 전문가 소개
(부동산재테크1번지 오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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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관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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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계TF팀 김양훈팀장 010-955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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