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사하는법
①.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업체와 내용을 설명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줄것입니다.
②.고용노동부 서류를 의료보험 공단제출 하여 보험을 실효시킨다.
③.고용노동부 서류와 의료보험 실효된 서류를 발급 받는다
④.2가지를 서류를 기술인 협회 방문해서 등록하면 된다.
☎ 현장대리인,품질구직신청 ⇒ https://goo.gl/forms/tbVKsundXYGjh6843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문의 해 보니 임금체불신고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구체적 방법을 알려 주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근무회사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시어서류를 받아 퇴사사유를 접수하면 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해 보니 임금체불신고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방법을 알려 주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근무회사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시어
서류를 받아 퇴사사유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