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사하는법
①.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업체와 내용을 설명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줄것입니다.
②.고용노동부 서류를 의료보험 공단제출 하여 보험을 실효시킨다.
③.고용노동부 서류와 의료보험 실효된 서류를 발급 받는다
④.2가지를 서류를 기술인 협회 방문해서 등록하면 된다.
☎ 현장대리인,품질구직신청 ⇒ https://goo.gl/forms/tbVKsundXYGjh6843
출처 - 도담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구인
출처 - 도담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구인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문의 해 보니 임금체불신고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방법을 알려 주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