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변호사시험 총평을 간단히 적어 봅니다.
먼저 수험을 치르신 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설을 올려드려야 하였으나, 고시계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기로 하여 도의상 해설을 올려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의 일부는 2월호 고시계에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리와 조문을 묻는 지문으로 인하여 정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점수로 환원하는 상대평가이므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였는지가 득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형의 1문만을 예시하면 위전착문제가 출제되었는바, 위전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득점에 차이가 있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위전착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죄책을 문제가 별도로 출제된 것은 위전착의 이해도와 정범개념의 우위성, 이에 나아가 정범배후의 정범이론까지 적어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형법 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에게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정범적격이 없다는 간단한 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상해진단의 허위성이 없다는 것이 보다 주된 논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두가지 예를 보면 사법시험이 없어진 현상황에서는 변호사시험이 명실공히 최고의 시험이며, 최고의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형법이론에 대한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어야 합니다. 판례만을 묻는 시험이라면 경찰시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론적인 면을 등한히 하시면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합격권에 이를 정도의 분들에게는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총평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시계와의 도의를 차치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면적인 해설을 올려드리려고 하여도 작년에 횡령과 배임문제로 글을 올렸다가 소모적인 논쟁만 한 기억이 떠올라 주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미 지난 일이지만 횡령으로 답안을 쓴 수험생들 중 고득점을 한 분들을 다수 확인하였고, 배임으로 답안을 쓴 분들 중에서도 저득점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전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해에 올려 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