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우)120-0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1층. 전화 02)722-1203 팩스 02)6008-1613 kpcoesj@daum.net
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참 조 : 사회부,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용익, 박태순, 엄재철)
문 의 :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15. 02. 26(목)
제 목 : [보도자료] TV수신료 분리고지 촉구 및 신청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시청자가 주인이다! 전기요금 통합 강제징수 중단하라!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 전달 기자회견
-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및 징수 불허시 행정소송 제기 -
□ 일 시 : 2015년 2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KBS 본관 앞
□ 주 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법률지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공영방송이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공정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을 바로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국민의 방송, 독립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정부예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수신료제도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나 임명권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시청자 권력의 감시하에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한국의 현행 수신료제도는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과 통합고지 되어 강제징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공급 중단을 앞세운 야만적 강압징수로 수신료제도의 원래 취지는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시청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적으로 돈만 내는 노예가 되었으며 공영방송의 권력 눈치 보기는 그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KBS 수신료 인상을 '2015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또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내일(2/27, 금) 그 동안 모집한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KBS와 한전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청자주권 회복이 먼저’라는 시청자의 뜻을 분명히 촉구할 것입니다. 모집된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는 기자회견 직후 KBS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예정입니다.
6. 참고로 우리 단체는 시청자주권 회복을 통한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를 위해 지난 해 7월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구인 모집을 시작하여 1천명이 넘는 청구인을 모집하였습니다.
7. 제대로 된 언론, 특히 방송의 공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공정방송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보도자료_KBS수신료 분리고지신청서전달_20150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