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