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③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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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추후보완항고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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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판례)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출처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 3번 지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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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추완항고와 판결확정, 결정확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판례)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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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효력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추완항고의 경우에는 추완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의 확정력은 소멸된다고 보는 듯하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추후공부의 필요성으로 넘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