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hipping Request: S/R)
화주는 선사와 일단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선복예약(Space booking)을 한 후
해당 선박회사의 선적신청서(S/R) 양식에 선적사항을 기재한 후
2. (Booking Note ; B/N )
해상 운송시 송화인이 선박회사에 대해 화물의 해상운송을 신청해 선박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선적화물의 인수(booking)라고 하며, 이때 선박회사가 화물의 명세 및 선적 수배 등에 관해서 기록해 둔 서류를 말한다.
3. (Booking List)
선사에서 작성하여 본선과 하역업자에게 통지하는 서류이다.
즉, 집화된 화물의 명세이며, 추후 적하계획의 수립에 이용된다.
4. (Shipping Order: S/O)
(1) 선사가 화주의 선적신청서에 의거하여 현품을 확인 후 다음 운송할 선박의 선적책임자(1등항해사) 앞으로 발행되는 화물적재 지시서이다.
(2) 선적책임자는 수화한 화물을 S/O별로 shipping order list를 작성하여
본선 적하계획 선적작업준비용으로 사용되며
이것에 의하여 본선적재를 하고 본선수취증을 작성 하주에게 교부한다.
5. (Tally Sheet)
(1) 무역거래시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2)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하며 검수방법은 Sling Tally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선적할 때 선현(船舷)측에서 Rope 또는 Net Sling에 걸린 화물의 개수와
사고의 유무를 Sling 마다 Tally Sheet에 기입한다.
6. 본선수취증 - (Mate's Receipt: M/R)
수출화물을 재래선에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1등항해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화물수취의 증거로 화주 측에 교부하는 화물수령증이다.
7. (Bill of Lading: B/L)
화물의 선적 또는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지정한 양하항에서 이것과 교환해서 선적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8.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 D/R)
선적을 하기 위해 화물을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독크)에 인도시 선박회사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여 화주에게 교부해주는 화물수취중이다.
즉, 거래선의 본선 수취증(Mate's Receipt : M/R)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오늘날은 특히 컨테이너 수송화물을 CY나 CFS 등에서 선박회사에 인도했을 경우 재래선의 본선수취층(mate''s receipt)대신 이것을 작성, 교부해 준다.
수령한 화물에 과부족,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Dock Receipt의 적요란에 그 취지가 기입
(1) D/R: 부두에서 물건을 인수 받았다는 단순수취증
(2) B/L: 화물에 대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9. 적하목록 (Manifest: M/F)
(1) 화물선이 입항시 선장이 입항 24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선적화물 명세서
(2) 기재사항은 선명, 국적, 하인(荷印), 번호, 품명, 출하주(出荷主), 하수인(荷受人),
수량, 무게, 부피 등이다.
(3)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된다.
10. 화물적부도 (Cargo Stowage Plan)
선적되기 전에 선적지시서를 참조하여 1등 항해사가 각 해치별로 각 화물이 적부될 위치를 계획하여 작성한 화물적재계획서로서 하역준비의 편리성과 다른 항에서의 실수로 양하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11. 적부감정서 (Stowage Survey Report)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해사감정인(Marine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시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의미한다.
12.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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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해사-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공유수면 업무처리 길잡이)
수산관계 법령 업무처리 길잡이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훈련 교수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범죄학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전, 민선8기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출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