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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신명기의 이름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이 모세의 저작이고, 모세오경 전체가 한 권으로 그 책에 속한 다섯째 부분으로 본다. 그 증거는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신명기의 제목은 “엘레 하데바림”이다. 그 뜻은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라는 뜻으로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율법의 재론”, “경고의 책”이라고 불렀고, 후대에는 “율법의 다섯 부분 중 다섯 번째”라고도 했다. 주전 286년에 애굽에서 번역된 70인경에서는 신명기 17장 18절을 근거로 “둘째 율법”이라고 했고, 더 후대에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트에서는 70인경을 모방하여 Deuteronomium이라고 했다. 이것이 영역 성경에서 Deuteronomy가 되었고 1875년 영국 선교사 John Ross가 만주에서 한글성경을 번역하며 중국어 성경에 근거해 신명기라고 했다.
2. 신명기의 저자와 연대
신명기의 저자와 연대에 대해 보수주의에서는 모세가 주전 1450년에서 1420년 말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다르게 본다. 그들은 문서설을 주장하는데 그 학설은 오경 또는 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를 기록하기 이전에 단편적인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문서는 the Yahwist, the Eloist, the Priestly Document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1805년과 1806년에 De Wett가 주장했다. 그것은 주전 621년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비평학자들에 의해 오경의 기원론에 대한 이론을 세운 자가 Wellhausen이고,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을 Wellhausen학파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기원이 여호수아 시대나 다른 시대보다는 모세의 시대임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다. 또, 모세가 말한 내용을 보면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광야를 뒤에 두고 가나안을 앞에 놓았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기록했다면 기록 장소와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록 장소는 아라바 광야이다(신 1:1). 그 곳은 모압 땅이다(신 1:5). 그 모압 땅은 민수기 36장 13절에 나오는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이다 그 연대는 주전 1420~1410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 증거는 신명기 1장 3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제 40년이 지난 때라고 했는데 출애굽 시기가 주전 1450년 경이기 때문이다.
3.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의 내용은 법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 법은 율법(히, 토라)을 말한다. 토라는 모세오경 또는 구약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교훈,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한 책이다. 신명기 30장 19-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교훈과 교육을 하는 동시에 생명과 축복을 주기 원하셨던 것이다.
4. 신명기의 특성
1) 인칭적인 면
신명기가 오경의 다른 부분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먼저 인칭적인 면이다. 그 인칭적인 면을 보면 다른 부분은 2인칭 단수로 “너는”으로 되어 있으나 신명기는 2인칭 복수인 “너희”로 되어 있다. 오경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집단적인 개인으로 보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적용케 하므로 2인칭 복수가 된 것이다.
2) 언약의 관계
구약 계시의 큰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신명기의 기초이다. 그리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법의 치리를 받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군법, 재판법, 결혼법뿐 아니라 종교법과 사회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는 은혜관계로 발전한다. 그 은혜는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은혜에 근거한 승리의 언약이다. 그 은혜와 언약은 사랑을 나타낸다(신 7:9)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주셨다. 옛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새 언약은 그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믿음의 의가 행위나 생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약 2:20-24).
5. 신명기의 목적
신명기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의 생활화를 강조해 준다.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에 우상숭배와 법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죄악된 일인지 깨닫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다. 그 하나님 말씀은 크게 나누어 “절대적인 법”과 “상대적인 법”이다. 절대적인 법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데 반하여 상대적인 법은 해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이 법들은 크게 나누어 신앙과 생활 또는 종교와 사회적인 것이다.
6. 구성 형식
신명기의 구성형식은 고대 근동의 조약과 유사한 점이 많다. 50년대 초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신명기의 형식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고별설교의 전형적 형태라는 주장이 먼저 대두되었다. 여호수아 23장, 사무엘상 12장, 역대상 22, 29장 등에서와 유사하게 신명기는 뚜렷이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직접적 권고(1-11장), 관련 규례들(12:1, 26:15), 실제적 언약갱신 의식(26:16-19)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수반하는 축복과 저주(27-28장)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신명기와 고대 근동의 조약들과 유사성은 더욱 밀접하다. 클라인(M. Kline)에 따르면,
신명기 1:1-5은 모세를 중보자로 소개하는 서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1:6-4:49은 여호와와 이스라엘간의 관계의 역사를 주제로 삼는 역사적 서언이며, 5:1-26:19은 언약 안에서 합당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약정사항에 해당한다. 27:1-30:20에는 언약상의 제재규정이 폭넓게 제시되어 있고 31:1-34:12은 언약 중보자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교체되는 상황을 서술한다.
Ⅱ. 본론
1. 본문비평
2절에서 몇몇 히브리어 필사본과 SP에는 MT에 있는 베악하드(באחד , “어떤...안에))대신에 베악하트(באחת , “의 하나 안에”)로 되어 있다. 두 독법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3절에서 “내가 명하지 아니한”은, 한 히브리어 필사본의 경우 3인칭 복수형 어미로 되어 있다. MT의 치비티(צויתי, “나는 명령했다”) 대신에 SP에는 3인칭 단수형 어미인 치비타우
(צויתיו, “나는 그에게 명령했다”)로 되어 있다.
4절에서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는 SP의 경우 베히기두(והגידו,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로 되어 있으나, MT에는 베후가드( והגד, “그리고 그것이 들렸다”)로 되어있다.
4절에서 “네가 듣거든”은 Lucianic 전승을 제외한 LXX에는 생략되어 있다. 오리겐은 그것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다.
5절에서 “죽이되”는 Vg.에 생략되어 있다.
8절 하반절에 보(בו, “그것[안에]”)란 단어가 SP에 빠져 있다. LXXB는 에케이(ἐκει,“거기”) 로 되어 있다. 오리겐은 엔 아우토(ἐγ αὐτῷ ,“그것 안에”)로 되어 있다.
10절의 “여호와께서”는 SP에 엘로헤카(אשׁםלהיך, “너의 하나님”)를 덧붙이고 있다.
12절의 “섬기는”은 MT에는 샴 에트(שׁם את , “섬기다”)로 되어 있고, LXX에는 에피 토 오노마티(ἐπἱ τω όνοματι, “의 이름으로”)로 되어 있다.
16절의 “너희에게”는 한 히브리어 필사본과 몇몇 LXX 증거 본문들에는 생략되어 있다. 두 개의 히브리어 필사본에는 엘라이(אלי, “나에게”)로 되어 있다.
18절의 “이 율법서를”은 LXX에 토 듀테로네미온 투토(το δευτερονομιον τοῦτο, “이 부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명기의 명칭의 기원이다.
2. 17장 전체 구성
행정 관리들에 대한 율법은 재판관과 관리(유사)들을 임명하라고 지시하는 16장 18절에서 시작된다. 이어서 그릇된 예배에 관한 세 가지 설명이 추가된다: 나무를 아세라 여신상으로 세우지 말라(16:21); 주상을 세우지 말라(16:21);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17:1). 이러한 설명에 이어 우상 숭배자가 있을 경우에 그의 말을 철저히 심사하되,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서 처벌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 재판관들이 다루기에 너무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할 상급 법정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17:8-13).
부적절한 예배에 관한 세 개의 율법(16:21,22; 17:1)은 16:18-20(지역 재판관들의 임명)과 17:2-7(지역 차원에서의 정의 실현)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올바른 예배를 강조하는 12:1-16:17의 어느 한 지점에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 단락들 사이에는 이들을 연결하는 몇몇 어휘들이 있다. 17:1과 17:4는 “가증한 것” 또는 “가증한 일”에 관해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토에바이다. 또한 17:1에는 “흠”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 다바르 라가 사용되고 있으며, 17:5에는 “악한 행동”을 뜻하는 핫다바르 하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우프만(Stephen Kauf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곳의 자료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직한 지역 재판관들을 세우라는 일반적인 명령(16:18-20)에 이어 그릇된 예배의 금지(16:21-17:1)를 언급하고, 예배 위반과 관련해 재판관들에게 주는 판례법이 나온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들은 예배(12:1-16:17), 정의(16:18-20), 예배(16:21-17:1), 정의(17:2-7) 등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되고 신실한 공동체로 만드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정의가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바리새적인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정의는 율법주의로 기울어진다.
재판관이 백성에 의해 임명되는 것(16:18)과 달리 왕은 여호와에 의해 선택된다(17:15). 이 특이한 법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왕정이 존재한지 오래되어 점차 쇠락해가는 시기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모세는 그가 살아온 세월동안 이집트 안팎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세계의 전제 군주들을 보고,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세의 그러한 경험은 이스라엘의 군주들에게 가해지는 제약의 기초와 배경이 된다.
폰 라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명기는 왕정 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직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궁들이나 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채로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거나 형제들 위에 높아질 수도 있는 까닭에 지극히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특정 인물의 모습을 본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은 자기 백성 위에 높아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마련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내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에 이르는 것에 관한 경고를 들은 바가 있다(8:17). 이스라엘과 국가의 우두머리는 똑같이 바로 이 점에서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왕에 관한 율법(17:14-20)이 예배와 정의에 관한 긴 논의(12:1-17:13)에 바로 이어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왕에 관한 율법이 예배와 정의에 대한 왕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그러한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성경이 이스라엘 왕정의 개편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본적으로 바뀐 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3. 17장의 구조
신명기의 중심부(12-26장) 가운데 구조적으로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문학 단위(16:18-21:9)는 정의와 금지된 예배 행위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성격상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운율 분석은 다섯 개의 버금 단위들을 보여준다.
A 각 성읍에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재판장과 유사들을 세우라 16:18-20
B 여호와의 단 곁에 아세라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16:21-22
X 여호와께 흠 있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 17:1
B'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언약을 범하는 일에 대한 법 17:2-7
A' 지방 법정으로부터 올라온 중앙 법정의 소송들에 대한 법 17:8-13
이 구조 가운데 외부 골격은 지방 법정에서 공의를 추구하는 데 대한 법(16:18-20)으로부터 그 소송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방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소송들이 취급되어야 할 중앙 법정에 대한 법(17:8-13)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부 골격은 중앙 성소에서 금지된 예배 행위에 대한 법(16:21-
22)으로부터 각 성읍에서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언약을 범하는 일을 취급하고 있는 법으로 옮겨가고 있다(17:2-7). 그 중심부에서 우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법을 발견하게 된다: 사용된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17:1).
신명기 17:2-13은 언약의 위반에 관한 법(2-7)과 중앙 법정에 대한 법(8-13)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개의 법은 각각 거의 중앙에서 “악을 제할지니라(7,12절)는 명령과 함께 끝난다. 더 나아가서 그 두 개의 법은 근본적으로 그 길이가 같으며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언약을 어기면 17:2-3
B 그리고 네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17:4
X 너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17:5
B'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17:6-7상
A' 그리하여 너의 중앙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17:7 하
A 각 성에서 어려운 소송은 중앙 법정으로 가져 오라 17:8
B 결정을 위하여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보이라 17:9
X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라 17:10-11
B' 이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17:12상중
A'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17:12하-13
동심적 구도 편에서 볼 때, 언약을 어김과 관련된 법(2-7절)의 초점은 각 성읍(“네 중에서”)에서 일어났던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있다. 두 번째 구조(8-13절) 가운데서 관심의 초점은 어려운 소송을 취급했던 중앙법정의 제사장과 재판정의 권위에 있다.
신명기 17:14-20은 왕에 대한 법으로 17:17상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며, 동심적 구조를 보인다.
A 너는 왕을 세울 수도 있으나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 17:14-15
B 그는 스스로 말을 늘려서는 안 될 것이다. 17:16
X 그는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17:17상
B' 그리고 그는 은금을 과도히 축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17하
A' 그는 친히 이 토라를 등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이다. 17:18-20
이 구조 가운데서 외부 골격은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 받는데,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14-15절), 그렇지만 그 왕이 스스로 토라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18-20절). 이 골격 가운데서 세 개의 명령은 모두 부정정적인 말로 되어 있는데, 말이 상징하는 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16절)으로부터 세력의 원천이 되는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옮겨가고 있다(17하). 그 중심부에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는 명령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 맺어지는 국제 간의 조약을 통하여 이룩된 정치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17상).
4. 주석
16:21-17:1 범죄의 예
모세는, 백성들에 의해 뽑힌 재판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공의로운 재판을 지키는데 더욱 잘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실제적 교훈을 주기 위해 범죄의 예를 들었다.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짐승 가운데 흠 있는 짐승은 여호와께 희생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결함이 있는 짐승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희생제물로서 자격이 없는 초태생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함께, 즉 어떤 이유에서든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각 성읍에서 먹어야 한다.
2-7절 우상숭배에 대한 사법적 절차
이 단락의 첫 머리에 나오는 “…있으면(…한다면)”은 신명기 설교자의 독특한 표현이다. 이 문체는 이 단락 전체를 규정짓는다. 따라서 범법행위는 법률용어라기보다 신학적 용어에서 유래한 “계약의 파기”(2절)란 표현을 통해서 통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두 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개혁적 규정은 신명기에서 적극 강조된다. 증인이 제일 먼저 형을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은 매우 ‘피의 복수’라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중죄, 즉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거역이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 분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라는 문구는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5:7-9). “일월성신”은 “다른 신들”을 나타낸 말이다
4-5절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직접적인 보고를 통해서든(“그 일이 네게 고하므로”)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든(“네가 듣거든”) 그러한 범죄가 알려졌을 때 고소를 받은 책임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그 문제가 결국 사실로 입증이 되어 그러한 혐오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여졌다면, 그 범죄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
6-7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삶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최소한 “두 증인의 증거”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단계는 부정직하거나 잘못된 증인들 편에서 있을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취급되었다. 그 책임자는 “자세히 사실하여”(4절) 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8-13절 중앙 법정에 대한 법-위탁의 법정
시내산에서 지명된 재판관들은 그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무엇이든지 모세에게 가져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판결했다. 이와 같이 이후에도 각 성읍의 재판관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심판관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심판관들이 있는 성소로 가져와서 마지막 결정은 거기에서 내려졌다. 특별히 어려운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여호와가 앞으로 선택할 곳으로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제의집중화에 관한 일군의 법률 중 하나에 속한다. 이 규정은 일정의 “가능규정”이며 어떤 지역공동체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에는 중앙성소가 있는 지역의 최고법정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들만이 이러한 대안을 이용할 수 있었지 피고인들은 그러질 못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항소절차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심의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재판관”과 “레위인 사제”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8절 네 성중에서 송사를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때때로 법정에서 일하는 지방 재판장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재판할 수 없는”소송에 당면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소송 문제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즉 중앙 법정으로 가져가라는지시를 받는다. 언급된 세 가지 형태의 소송은 “살인”, “다툼”, “구타”인데, 말하자면 형사 및 민사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다. 지방 법정들은 주로 “소송”이 성문에서 열렸는데, 즉 “네 성중에서” 직역하면 “네 문들에서” 소송이 판결되었다. “문”이란 단어는 신명기에서 성읍의 문을 가리키며, 성읍으로도 번역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벽이 세워진 마을(성읍)의 문에서 판결을 하기 위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절차는 최대한 공개적으로 개방되도록 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공적인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9-1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레위인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인 “제사장, 곧 레위인”(레위 제사장)에 의해 운영되었던 중앙법정은 “당시 재판장”을 두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이 재판장이 성직 계급이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는 대조되는 평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곳이 레위인의 성읍이었으므로 중앙 성소에 있었던 법정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은 9절과 10절에서 복수로 되어 있다. 즉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은 “제사장, 레위인, 재판장”이라는 집합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후기 유대인 전승 가운데 이 구절은 산헤드린과 그 후계자들, 현인들의 권위의 근거로서 역할을 했다.
12-13절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 하리라
제사장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자로 말하고 있는 묘사는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10:8에 사용되고 있다. 법정의 통치를 무시하는 천자히 행하는(오만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데, 곧 그 소송이 일급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이다.
14-20절 왕에 대한 법
왕조 이전 시대의 지파동맹의 구질서를 재생시키려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초안 속에 왕에 관한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모음집들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율법모음집들은 과거의 율법전승들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권제도는 비교적 후대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도는 제의와 법률생활과 군대라는 큰 제도들이 수립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출현했다. 그리고 이 왕권제도가 출현하자마자 이 큰 제도들과 왕권제도 사이에는 심각한 충돌이 야기되었다(삼상 15장 ; 삼하 24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왕에 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사실상 그 때가 사무엘 당시에 왔을 때, 그들의 이유는 그와 정확하게 같은 것이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삼상 8:20). 왕직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서 기원했다.
“땅에 이르러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의 그들 문제를 다룬 법률들에 공용된 것으로써, 그들이 아직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모세는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허용이며,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왕은 아마도 선지자를 통한 계시에 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이어야 하고,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다.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다스렸던 경험을 가진 자, 즉 자기들의 새로운 신민들에게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믿어질 수도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왕족 출신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설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사에서 통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경향을 반대하고 있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죄악된 육신, 즉 우리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기 때문이다(빌2:6-11).
16-17절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이 규정되고 있는 것은 이 왕권이 그것의 영광만 믿고 너무 우쭐대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 왕의 위엄이 찬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한계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무제한의 권력의 구심이 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왕의 세력을 제한하는 세 가지 규정이 주어져 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말”에 대한 언급은 기병대와 전차의 사용을 포함한다. 왕은 병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명령은 중동의 하렘(규방)을 가리키는데, 그 곳은 처음부터 정치적 세력과 음모의 중심지였다.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도 이방의 정치 제도 가운데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각각의 아내들은 이방의 본질과의 공식적인 정치적 동맹을 나타낸다. 왕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는 명령은 경제적 세력을 가리킨다. 왕은 어떤 통상적인 원천(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18-19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그 나라의 보좌에 앉자마자 처음 직무를 맡을 때 친히 “그의 전 생애 동안” 연구해야 할 토라의 부본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필로에 따르면, 왕이 스스로 원본으로부터 토라(가르침, 율법) 두루마리를 복사하도록 지시를 받는 이유는 기록하는 행위가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묵독이라는 행위가 고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왕이 계속 소리내어 반복하여 이 토라의 부본을 읽어야 했다. 즉 그것을 크게 낭독해야 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크레이기는 신명기가 “왕의 전생애의 동반자, 지혜와 힘의 원천인 휴대품이 되어야 했다”고 말한다. 이것이 산출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족속과 유지해야 하는 적절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를 지켜 주었을 것이다.
5. 구약 속의 신명기
신명기의 영어 이름은 헬라어 합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두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시내산의 율법의 두 번째 판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행한 연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모세는 언약 갱신 의식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의식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러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대비해서 이들을 준비시킨 것이다.
1) 조약으로서의 신명기
메레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 1963)은 신명기가 주전 2천년기의 히타이트 문명으로부터 알려진 국제 조약들과 같은 윤곽 및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Ⅰ. 전문(1:1-15)
Ⅱ. 역사적 서언 (1:6-3:29)
Ⅲ. 규례들(4-26장)
A. 기본적인 규례들(4:1-11:32)
B. 상세한 규례들(12:1-26:19)
Ⅳ. 저주와 축복, 비준(27-30장)
Ⅴ. 승계를 위한 절차들(31-34장)
A. 증인들에 대한 호명
B. 공개적인 낭독을 위한 규정
클라인은 정복자 왕과 복속된 민족간의 조약관계가 종주로서의 하나님과 그의 속민 이스라엘간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패러다임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양측은 조약의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주전 2천년기의 조약들에 따르면 이 전문 뒤에는 종주와 속주의 과거 관계를 서술하는 역사적 서언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 역사적 서언은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베푼 은덕들이 강조되어 있다. 규례들 중에는 속주가 자신의 종주에게 순종하기로 하면서 받아들인 상세한 법률 조항이 들어 있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속주가 오직 자신의 종주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보통 규례들은 속주가 자신의 종주에게 바쳐야 할 공물들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공물은 제의법들 속에 명시된 제물들과 제사들의 항목에 들어 있다. 또한 주전 2천년기의 조약들은 이 언약 규례들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긴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들은 종주와 속주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원되었다. 또한 이 신들은 비준을 동반하는 서약들의 증인으로서 호명되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에서는 언약의 비준에 대한 증인으로서 제3자인 신들을 호명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신에 “하늘과 땅”이 이 기능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신 4:26; 30:19; 31:28).
조약들은 나중에 이 언약문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종주와 속주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조약들은 속주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또한 조약 문서로서의 복사본이 만들어졌으며(“두 돌판”-출 34:1,28), 각각 하나씩이 종주와 속주의 성소들에 보관되어졌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에서는 이 성소가 하나이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돌판들은 언약궤 안에 놓여있다.
2) 통치체제로서의 신명기
신명기는 실제로 조약 문서였을 뿐 아니라 법전의 특징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성문화된 법률 원리들 및 재판 절차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를 정의해 놓은 성문화된 보고였다. 하나님의 문서로서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인 삶을 총괄하였다. 맥브라이드(McBride 1987)는 신명기가 현대 서구의 헌정주의의 원형이자 선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연설로서의 신명기
오래 전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세 개의 연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각 연설은 그 연설이 주어진 장소와 배경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요단강 저편 모압 땅에서”(1:5), “요단 동편 벳 브올 맞은 편 골짜기에서”(4:44-49), “모압 땅에서”(29:1) - 이 세 구절은 모두 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모세의 첫 번째 연설(1-4장)은 과거를 향해 있으며, 약속의 땅의 경계선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해 구술하고 있다. 두 번째 연설(5-28장)은 미래를 향해 있으며, 약속의 땅에서 율법 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 연설(29-32장)에서 이 나라는 언약 갱신 의식으로 인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설들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보충된다(33-34장).
4) 십계명의 주석으로서의 신명기
카우프만(Kaufmann 1978/79)은 신명기가 십계명에 깔려있는 도덕적인 원리들을 밝히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월튼(Walton 1987)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월튼은 십계명을 네 개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분했는데, 이 각각의 주제는 신명기의 십계명 뒷 부분에 나온 율법들을 통해서 주해, 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신중하게 대하는 다른 방법들(13:1-14:21), 즉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거나 가족, 친구들, 전 성읍 중에서 악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하나님을 신중하게 모시는 것, 즉 그의 이름을 숭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14:1-21).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이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고소 및 이웃들간의 다른 관계의 문제들에 대한 예를 통해 설명된다(24:8-16).
5) 음악으로서의 신명기
크리스텐센(Christensen 1991)은 신명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적인 배경 속에서 대중에게 음악으로 읽혀지도록 만들어진 교훈적 시라고 주장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제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약갱신 의식”은 그 자체가 아주 심오한 종교적 행사였으며, 레위인들은 장막절을 준수와 관련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31:9 -
11). 신명기는 하나의 노래임이 분명한 문헌을 담고 있다.(“모세의 노래”-32장). 모세는 이 노래가 이 백성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했다(31:9, 30). 또한 각 부족에 대한 그의 축복을 기록한 긴 시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음악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 문헌의 산문과 운문간의 경계선은 확고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다.
6. 신명기 속의 17장, 16장과 18장과의 관계
신명기를 세 편의 설교로 볼 때 17장은 두 번째 설교의 중앙에 있으며, 고대 계약서의 구조로 볼 때 서론, 역사적인 회상, 일반적인 명령에 이은 특별한 명령에 포함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증거를 끝을 맺는다. 그 내용은 16장 후반에서부터 이어지는데 재판장과 유사(관리)를 세우는 일과 소송에 대한 법, 언약의 위반(우상숭배)에 대한 법, 중앙 법정에 대한 법, 왕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다. 왕에 대한 법((17:14-20)은 선지자에 대한 법(18:9-22)과 함께 하나의 골격이 레위 제사장에 대한 법(18:1-8)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구조적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의 1차적 관심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 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7. 신약 속의 신명기
신명기는 더욱 철저하고 완전하여진 모세의 율법이 보여준다. 도덕적 부분은 내내 종교적이요, 윤리적 성격이거나 신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에 부여한 영적 특징(롬 7:12,
14)은 충분하게 정당화된다.
구약의 책들중 신명기만큼 신약의 저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없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18:14-22). 비록 문맥으로 볼 때는 일련의 많은 수의 선지자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선지자에 대한 이 문단의 언어는 모두 다 단수로 되어 있다. 이 책이 모세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34:10) 때문에 유대교 주석가들은 다음의 단순한 삼단논법에 영향을 받았다.
1. 하나님께서 모세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18장)
2.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34장)
따라서 우린 그러한 선지자를 계속 고대해야 한다.
이 삼단논법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요 1:21)과 예수를 대면할 때 제기했던 많은 추론들의 배경을 형성했다.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었다. 그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산 선지자임이 분명하다.(신 34:11-12; 요 6:14). 예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대해 약속했을 때 군중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들 및 그러한 일들을 행할 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행 3:22; 7:37).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예수의 주장(요 10:30; 17:21-23)은 쉐마에 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핵심적 신앙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구약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칭호가 신약,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 신명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 하다(1:31; 8:5; 32:6). 예수 또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를 물리칠 때 신명기를 직접 인용하셨다(신 6:13, 16; 8:3; 마 4:1-10). 신실한 이스라엘의 화신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실패한 반면에 예수는 그 사명을 실천하는데 성공하셨다. 또한 의로운 왕으로서 그 분은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딸 다스리셨다(신17:14-20)
Ⅲ. 결론
신명기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분만을 섬기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모세와 같이 이적을 행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셨다. 선지자중의 선지자였으며,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권력을 탐하지도 않은 왕중의 왕이었다. 또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린 참된 제사장이었으며, 재림하시는 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신명기 17장에서는 특히,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명령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떄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되며, 재판에 관한 규례 부분에서는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왕의 선택에서부터 왕의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다루는 부분에서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참다운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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